재산분할, 사실혼 2,4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사실혼 2,4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2,4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길인영 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와 다름없는 공동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2005년경부터 함께 생활을 시작하였고, 일정 기간 별거한 시기도 있었지만 이후 다시 동거를 하며 사실상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2020년경에는 사실혼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실혼이 종료된 이후의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주요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주택 구입 자금과 대출 역시 자신의 책임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의뢰인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께서는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경제공동체를 이루었고, 재산 형성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기 때문에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셨는데요.

이에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만큼, 재산분할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공동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재산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재산 형성에도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해당 주택이 자신의 명의이고 일부 자금 역시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자금의 흐름과 장기간 이어진 사실혼 생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주택 역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 규모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기간과 공동생활의 내용,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상당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주택 역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였는데요.

법원은 사실혼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주택담보대출 상환 경위, 별거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0%, 상대방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2,4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를 이루며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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