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일상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률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드러낸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적시된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내용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검토됩니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는 일반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퍼뜨린 행위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하나의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는 표현의 대상과 내용, 전달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별, 허위성, 허위에 대한 인식,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 가능성, 온라인 사건의 비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드시 허위사실이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비난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격이 나쁘다”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개인의 평가나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거래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적시된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었다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현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개한 목적과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하나의 독립된 범죄를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법률상 모든 상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범죄명이라기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한 행위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말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만으로 죄명을 결정할 수 없고,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표현한 사람도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일부 내용이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세부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허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날짜나 금액 같은 일부 세부사항이 맞더라도 상대방의 행위에 관한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성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는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경위, 사실관계를 확인한 과정, 반대되는 자료를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한 뒤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단순히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 아니라 작성자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소인이나 게시글 작성자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합리적인 근거와 확인 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SNS, 유튜브, 온라인 카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공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비방 목적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보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명예를 공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거짓 사실을 작성했거나 표현이 공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글의 내용과 성격, 공개 범위, 표현 방식, 작성 경위, 피해의 정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인지 등을 종합해 비방 목적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개인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빠르게 공유되고 삭제 후에도 캡처가 남을 수 있어 피해가 확대되기 쉽습니다. 피해자는 게시글의 주소,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간, 전체 화면, 댓글과 공유 내역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확인해야 하는 판단 요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표현이라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표현의 대상이 직접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내용이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공익적인 문제 제기였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글의 문장 일부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전체 글과 댓글, 작성 전후의 대화, 당사자 관계, 게시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법률상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거짓 내용을 퍼뜨린 행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며, 그 행위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표현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별, 허위성, 허위에 대한 인식,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 평가의 저하 가능성, 온라인 사건의 비방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문제가 된 게시글, 댓글, 문자, 녹취, 캡처와 전체 대화 맥락을 토대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고소 또는 대응 방향을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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