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대부업법위반 수사, 압수수색까지 — 지금 대응이 필요한 이유
김기현 변호사
1. 최근 급증하는 '상품권 예약판매' 수사
최근 각지 경찰청과 검찰청(특히 현재는 부산경찰청에서 총괄하여 대응하는 상태입니다)에서 '상품권 예약판매(이른바 상품권 예판, 상품권 사채)'에 대해여, ‘변종 대부업 사건’이라 칭하며 대부업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계좌 거래내역, 인터넷 카페 게시글, 피해자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압수 대상에 포함되고 있고, 최근에는 채권 추심을 위해 피해자(채무자)를 사기죄로 역고소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까지 함께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서울경찰청 관할을 포함해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대부업법위반 사건을 다수 상담 및 진행하며 초기 압수수색 대응 단계부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의 법적 쟁점, 최근 수사·판례 동향,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상품권 예약판매'란 무엇인가
상품권 예약판매는 상품권을 사고파는 거래이지만, 상품권 구매자가 미리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뒤 판매대금보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되돌려받는 구조를 가지다 보니, 수사기관과 정부에서 이를 ‘변종 대부업’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중인 거래입니다.
네이버 카페 등에 "판매물품: 상품권 O만원", "판매가격: O만원", "발송일" 형식의 게시글이 올라오면, 판매자가 연락해 조건을 확인한 뒤 돈을 먼저 보내고, 정해진 기한에 합산된 금액을 상품권 등으로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3. 핵심 법적 쟁점
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가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이 거래가 대부업법 제2조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등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2019년 대법원은 이른바 '상품권깡' 사건에서,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는 구조라면 장래 반환약정이 없어 대부업법상 '대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법리는 최근에도 재확인되어, 대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장래에 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신용제공행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품권 예약판매는 '상품권을 할인매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현금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원금보다 큰 금액의 상품권을 반환(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 장래의 반환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거 판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법원은 "장래에 일정한 액수를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돈을 준 것은 명백한 대부 행위"라고 판시하며 대부업법위반죄를 인정했고, 이는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명칭이 상품권 매매이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의 실질(현금 선지급 → 원금 초과액 회수)이 인정되면 대부업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실무 흐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진은 최근 수사기관이 구성한 상품권 예판사건의 법리로서, 관련 공소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이자제한법위반 및 처벌 수위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이 함께 성립합니다. 2024년 12월 개정되어 시행 중인 관련법에 따라, 무등록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 수준(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까지 상향되었고,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전부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무고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역고소 리스크
상환이 지체된 채무자를 상대로 "상품권 대금만 받고 발송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사기 혐의 고소를 제기해 온 관행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기관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질이 불법 사채임에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해 고소’했다고 판단하며 이를 무고죄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기망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르치게 했다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채무자들의 혐의를 벗겨주는 한편, 고소인인 대부업자들을 대부업법위반 및 무고 혐의로 별도 수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수사·판례 동향
정부는 2026년 상반기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형식상 상품권 예약판매라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고려해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체계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지원 체계도 마련되었습니다.
수사 현장에서는 특정 피의자의 사망·피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경찰청 광역수사대 차원의 대규모 수사로 확대된 사례, 다수의 피해자(채무자)로부터 진술과 거래내역을 확보해 압수수색·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피해 사례와 증거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고소·공동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어, 한 명의 피의자를 상대로 수십 명 규모의 피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가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은 겉모습(상품권 매매)과 실질(고금리 대부)이 다르고, 대부업법상 '대부'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가 아직 사안별로 다투어지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압수수색 단계 대응: 압수수색은 통상 예고 없이 이루어지며, 휴대전화·계좌·SNS 대화내역 등 방대한 자료가 한꺼번에 압수됩니다.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압수 범위가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 및 진술거부권 조력: 상품권 매매인지 대부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진술 하나하나가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사전 조력 없이 임의로 진술할 경우 불리한 법적 평가를 자초할 위험이 큽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다수 피해자, 반복적 범행, 높은 이자율이 인정되는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 방어 논리와 소명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 해당성 다툼: 반환약정의 존부,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실제 이자율 산정방식 등 사안마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판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전략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무고·역고소 리스크 관리: 채권 회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소·고발 행위가 오히려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되돌아올 수 있는 만큼, 형사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상담 및 진행 안내
김기현 변호사는 현재,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대부업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까지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의 초동 대응부터 수사단계 조력, 구속영장 대응, 나아가 공판 단계의 변론 전략 수립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압수수색을 받으신 경우,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상담을 신청한 후 시간을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최근 상담과 일정이 많아, 신청하신 시간에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드려 상담일정을 조율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 예약판매]⚖️ 대부업법위반 수사, 압수수색까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