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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부실기재 주장, 가맹본부가 다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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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부실기재 주장, 가맹본부가 다투는 방법은 

김상훈 변호사

가맹점을 운영하다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 계약 전 받았던 정보공개서를 다시 꺼내 보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권 분석이나 예상 수익 관련 항목이 실제와 달랐다며 "정보공개서가 부실하게 기재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등록 심사를 통과한 정보공개서를 성실히 제공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갑자기 분쟁조정 신청서나 소장을 받아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에 막연히 "그런 사실 없다"고만 대응하면, 정작 법정에서 다퉈야 할 쟁점을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부실기재 주장, 가맹사업법 제9조의 두 갈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가 부실하게 기재됐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주장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정보공개서에 적힌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졌다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이 애초에 빠져 있었다는 기만적 정보제공(누락) 주장입니다.

두 유형은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허위·과장 주장은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비교적 구체적인 반박이 가능하지만, 누락형 주장은 "이 항목이 원래 적혀 있어야 했다"는 전제부터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가맹본부가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는 형식 요건 위주의 검토이지 기재 내용의 진위나 충실성을 전면적으로 보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부실기재 주장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도 제각각입니다. 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문제 삼는 경우도 있지만, 개업 후 1~2년이 지나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자 뒤늦게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를 다시 들여다보고 분쟁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제공 경위나 설명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가맹본부로서는 분쟁이 실제로 불거지기 전부터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시행령 제5조와 '중요사항'의 범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제1호)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제2호)를 함께 금지합니다. 정보공개서 부실기재 주장이 걸리는 조항은 대부분 제2호입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는 그 유형으로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에서 무언가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빠진 항목이 법이 정한 '중요사항'에 해당해야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중요사항'은 가맹본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항목별로 열거돼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임원 정보, 가맹사업 현황(가맹점 수·연혁·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가맹금 구성·인테리어 비용·영업지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맹희망자가 문제 삼는 항목이 이 목록에 없는 세부 사항이라면, 애초에 '중요사항 누락'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인과관계도 핵심 쟁점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부실기재와 가맹계약 체결·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해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대로 말하면 가맹희망자가 그 항목을 실제로 신뢰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경로(직접 상권 조사, 기존 가맹점 탐방, 제3자 자문 등)로 이미 관련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계약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손해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최근 크게 흔들렸습니다. 종래 판례의 대체적 경향은 가맹계약 체결과 점포 개설을 위해 지출한 개업비용은 통상손해로 인정하되, 개업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이 개입된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은, 가맹희망자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고 영업손실이 없으리라 기대해 계약을 체결했고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운영시켜 대가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영업손실도 통상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로는 "영업손실은 어차피 특별손해라 배상 범위 밖"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졌고, 사안별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존재 여부와 그 활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제재의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은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민사적으로는 제37조의2에 따라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에 무겁게 작용하도록 설계돼 있어, 단순한 기재 착오나 경미한 누락까지 곧바로 3배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구성요건 확인부터 절차 기록·소멸시효까지 단계별 반박

정보공개서 부실기재 주장을 받은 가맹본부는 다음 순서로 대응 논리를 세웁니다.

  • 문제 항목이 법정 '중요사항'인지부터 확인 — 시행령 별표 1의 목록과 대조해, 가맹희망자가 문제 삼는 내용이 애초에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 대상인지를 가장 먼저 가려냅니다. 목록에 없는 사항이라면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쟁 초반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제공 절차 기록으로 인과관계를 다툰다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제공 일시·장소·방법을 적은 서면,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자문받은 경우 7일)의 숙려기간 준수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를 준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재 내용의 하자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가맹희망자가 숙고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는 점, 계약 체결이 특정 항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한 자기 판단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가 됩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존재·활용 경위를 정리 —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영업손실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했는지, 산정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가맹희망자가 이를 실제로 계약 결정의 근거로 삼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손해 범위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의 독자적 조사·판단 정황을 수집 — 계약 전 현장 방문, 기존 가맹점 상담, 제3자 컨설팅 이용 이력 등이 확인되면 계약 체결이 정보공개서의 특정 기재 하나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 인과관계 제한이나 과실상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소멸시효 검토를 빠뜨리지 않는다 — 부실기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책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고의성 부존재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막는다 — 기재 누락이 의도적 은폐가 아니라 양식 갱신 과정의 단순 실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내부 작성 경위, 개정 이력 등)를 준비해 두면 3배 배상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분쟁조정 신청 전 반박 논리부터 세워야

정보공개서 부실기재 주장은 대개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건·인과관계·손해범위에 대한 반박 논리 없이 사실관계만 소명하면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서도 불리한 틀이 그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정보공개서 부실기재를 이유로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통지를 받았다면, 문제 항목이 실제로 법정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인과관계와 손해 범위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부터 서둘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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