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무조건 돌려받지 못할까?
계약보증금, 무조건 돌려받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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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무조건 돌려받지 못할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원사업자가 "계약보증금은 모두 우리에게 귀속된다."며 전액 몰취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과연 계약보증금은 한 번 지급하면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계약보증금은 언제 전액 몰취될 수 있는지

📌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 과도한 계약보증금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

✔ 계약보증금

✔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

✔ 민법 제398조

✔ 계약보증금 감액

👉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약 150억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액의 10%인 15억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계약보증금이 귀속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A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B사는 실제 손해가 약 10억 원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약보증금 15억 원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실제 손해보다 많은 계약보증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 경과

공사계약 체결과 함께 A사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이므로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전액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A사는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계약보증금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 결국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핵심 결론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

✔ 민법 제398조 적용 가능

✔ 과도한 계약보증금은 감액 가능

✔ 실제 손해를 크게 초과하면 법원이 조정 가능

👉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액 몰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의 차이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라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약정한 금액 전부를 몰취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면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의 명칭보다 법적 성질이 더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보증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 계약서 문구 확인

✔ 위약벌 특약 존재 여부 확인

✔ 실제 손해액 산정

✔ 손해 입증자료 확보

✔ 민법 제398조 감액 여부 검토

✔ 건설 전문 변호사 상담

👉 계약서 한 문장이 분쟁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398조입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도 민법상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리 해석

원사업자는 계약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액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경우라면 민법상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 분쟁에서는 계약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 비교

위약벌

✔ 명시적인 특약 필요

✔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몰취 가능

✔ 원칙적으로 법원 감액 불가

✔ 예외적으로만 인정

손해배상의 예정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

✔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

✔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 가능

✔ 과도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 명확한 위약벌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계약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면

① 계약서의 계약보증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② 위약벌 특약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③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④ 계약보증금이 과다한지 판단합니다.

⑤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 청구를 검토합니다.

👉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단순히 "계약보증금은 귀속된다."는 문구만 있다는 이유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문구만으로 곧바로 위약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명확한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 귀속 조항만으로 전액 몰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입니다.

✔ 명확한 위약벌 특약이 있어야 위약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계약보증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해석과 손해액 입증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 계약보증금은 무조건 몰취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성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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