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원사업자가 갑자기 "물량이 줄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 대금을 깎아야 한다."며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법은 이러한 일방적인 감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추가공사 후 원사업자가 마음대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 감액이 정당하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
✔ 하도급법 제11조
✔ 부당감액 금지 원칙
✔ 원사업자의 입증책임
✔ 수급사업자의 대응방법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원사업자 B사의 지시에 따라 조경석 공법 변경, 우수·오수공사 추가, 소방도로 확장 등 여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A사가 제출한 도면과 수량산출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정산내역서만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 하였습니다.
👉 추가공사를 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한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 경과
공사는 정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원사업자는 공법 변경과 추가 물량 투입을 직접 지시하면서,
추가 비용은 추후 정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A사는 추가공사를 완료한 뒤 도면과 수량산출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물량이 감소했다는 주장만 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객관적인 입증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핵심 결론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명목과 방법을 불문하고 감액 금지
✔ 감액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
✔ 물량 감소도 객관적 자료 필요
✔ 사전 서면도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감액 vs 부당한 감액
감액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감액이 인정되려면
✔ 감액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 감액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제공해야 하며
✔ 실제 감소한 물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요건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하면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감액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면
✔ 변경 도면 보관
✔ 수량산출서 확보
✔ 구두지시 문서화
✔ 감액 사유 서면 요구
✔ 공정위 신고 검토
✔ 변호사 자문 활용
👉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법적 근거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근거는 하도급법 제11조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액이 정당하다는 점은 원사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자체 정산내역서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감액 사유와 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적법한 감액이 가능합니다.

법리 해석
원사업자는 "물량이 줄었다.", "공사비를 다시 계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실제 물량 감소와 감액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다면 부당감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감액 여부보다 감액의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정당한 감액과 부당한 감액의 차이
정당한 감액
✔ 객관적인 물량 감소
✔ 감액 사유 명확
✔ 관련 서류 확보
✔ 하도급법 요건 충족
부당한 감액
✔ 일방적인 정산
✔ 자체 계산만 제시
✔ 객관적 근거 부족
✔ 추가공사 미반영
👉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산만으로는 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면
① 변경 지시 내용을 보관합니다.
② 변경 도면과 수량산출서를 확보합니다.
③ 추가공사 내역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④ 감액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⑤ 필요하면 공정위 신고 및 소송을 검토합니다.
👉 추가공사에 대한 증빙자료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는 원사업자가 자체 정산표만 제시하며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물량 산출자료나 설계변경 내역 없이 이루어진 감액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감액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근거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하도급법은 부당감액을 금지합니다.
✔ 감액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자체 정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추가공사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감액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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