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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당한 원사업자, 조사부터 자진시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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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당한 원사업자, 조사부터 자진시정까지 

김상훈 변호사

하도급 공사나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늦게 받거나 정산 항목에 이견이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줄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개시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늦어진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되나" 싶다가도, 과징금과 벌점, 심하면 벌금형까지 거론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지급이 늦어진 것인지, 정산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어 지급을 미룬 것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신고를 받은 직후 초기 며칠의 대응이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처분까지, 원사업자가 마주하는 조사 흐름

하도급법 제22조에 따라 수급사업자뿐 아니라 누구든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 조사개시 통지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는 것으로 이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고 대상이 된 계약과 목적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급기일이 언제였는지, 실제 지급이 이뤄진 날짜와 남은 미지급액이 얼마인지입니다. "발주처 기성금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조사 단계에서 정상을 설명하는 자료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를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개별 사정보다 지급기일을 지켰는지 여부가 우선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자료제출요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답,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작성, 이후 시정조치나 과징금 여부에 대한 심의로 이어집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지, 조사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가 이후 처분 수위와 감경 여부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급기일 60일, 지연이자 연 15.5%, 그리고 과징금·벌금·벌점의 구조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곧 지급기일로 간주되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야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그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간주됩니다. "언제까지 준다"는 약정을 따로 안 했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현행 지연이율은 연 15.5%로, 민사상 법정이율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로 어음할인료(현행 연 7.5%)를 함께 지급해야 하므로, 어음 결제를 택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이자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하도급법 제22조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며, 조사 개시 시효는 신고일부터 3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그 자체로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되므로, 미지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과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별개로 취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완화 장치가 있는데, 조사개시일 또는 공정위의 지급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 대금을 자진지급(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크게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3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이후 아무리 대금을 지급해도 같은 수준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정조치(제25조)나 과징금(제25조의3)이 확정되면, 과징금은 해당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30조에 따라 제13조 위반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0조 제2항 제3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데, 최근 3년간 누산된 벌점이 4점을 넘으면 명단공표,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됩니다. 공공공사 비중이 큰 원사업자일수록 과징금·벌금보다 이 벌점 누적이 실제 사업에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의 기성금 지급 지연 등 원사업자가 다투는 데 나름의 타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만큼 처분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고, 이미 지급을 마쳤거나 자진시정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반대로 미지급 대금을 둘러싼 형사처벌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과 별개 절차이므로, 공정위 단계에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형사 절차까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체감해 보면, 하도급대금 5천만 원을 지급기일보다 4개월 늦게 지급했다고 가정할 때, 지연이자만 연 15.5% 기준으로 약 258만 원이 원금과 별도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만약 30일 자진시정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시정명령·과징금까지 이어진다면, 지연이자에 더해 최대 1억 원(대금의 2배)까지의 과징금 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큽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자진시정 30일을 축으로 한 다섯 단계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진행합니다.

  • 사실관계·증빙자료부터 정리 — 계약서, 목적물 수령확인서, 세금계산서, 실제 대금 지급 내역, 발주처와의 정산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정확한 지급기일과 미지급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정산에 다툼이 있는 항목과 단순 지급 지연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 30일 자진시정 여부를 즉시 판단 — 조사개시일이나 공정위 지급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이 기한 안에 지급하고, 지급 일자·금액·지연이자 산정 내역을 담은 시정계획서와 계좌이체 증빙을 함께 갖춰두는 것이 과징금 감경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일부만 지급 가능하다면 나머지에 대한 구체적 지급 계획을 함께 제시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행 의지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명자료·의견서 준비 — 지급이 늦어진 구체적 경위(발주처 기성금 지연, 정산 이견 등), 이미 지급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분리해 정리하고, 조사 과정의 의견진술 기회를 활용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 자료제출요구에는 성실히 대응 — 자료제출요구 불이행이나 허위 제출은 그 자체로 별도 제재 사유가 되므로, 미지급 사실을 다투는 부분과 자료 협조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 처분 확정 후 불복 절차 검토 — 시정명령·과징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정위 소재지 관할인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이라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벌점이 누산되는 경우에는 명단공표·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벌점 자체를 관리하는 후속 대응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이 갖는 무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에서 가장 큰 함정은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태도입니다. 자진시정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30일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고, 이 기한을 넘기고 나면 뒤늦게 대금을 지급해도 같은 수준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조사개시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진시정 기한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소명자료 준비와 벌점 관리까지 염두에 둔 대응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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