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알바 카드깡·상품권 거래, 사기 가담이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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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알바 카드깡·상품권 거래, 사기 가담이 성립할까 

김강희 변호사


결제알바 카드깡·상품권 거래, 사기 가담이 성립할까


사건 개요


구인구직 앱이나 오픈채팅방에서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만 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방식은 대개 비슷합니다. 지시하는 대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물품이나 상품권의 코드를 알려 주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예: 2% 안팎)로 돌려받는 식입니다. 실제 물건을 되파는 절차 없이 카드로 긁고 상품권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이른바 '카드깡'입니다.

문제는 몇 주 뒤에 찾아옵니다. 결제 대금을 메워 주던 입금이 갑자기 끊기거나, 경찰에서 "당신이 사용한 카드 결제 흐름이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다른 사람의 피해금과 연결돼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본인은 그저 카드로 결제하고 코드를 전달했을 뿐인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단순히 대신 결제해 주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결제·전달 행위가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핵심 고리였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행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기망당한 피해자가 있어야 하고, 가담자에게는 그 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다만 이 고의는 확정적으로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넘어간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이 지점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카드 결제와 상품권 구매·전달이라는 행위가 사기 범행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입니다. 단순 심부름인지, 아니면 편취한 자금을 세탁·현금화하는 필수 단계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둘째, 그 행위 당시 가담자에게 "이 자금이 정상적인 경로로 얻은 돈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과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태도,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기망행위 자체를 함께 한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사후 단계에서 거들어 준 방조범인지 죄책의 정도입니다.

이 세 지점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행위의 기능이 확인되어야 고의를 따질 실익이 생기고, 고의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언제나 "그때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구체적 정황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미필적 고의'의 실제 인식 수준을 재구성하기


수사기관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줄 알았을 것"이라는 일반인 기준의 추정으로 고의를 인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 본인이 실제로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했는지의 문제이지, 일반인이라면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인식 수준을 다시 세웁니다.

1) 모집부터 대화 종료까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구인 공고 문구, 최초 연락 채널, 상대방이 밝힌 사업 형태와 신원, 수수료율 제안 시점, 결제·전달을 재촉한 방식까지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정상적인 결제대행업으로 오인할 만한 설명(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 급여명세서 형태의 정산 안내 등)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피고인이 실제로 접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2) '이상함'과 '인식·용인'을 분리해 다툽니다.

수수료율이 시세보다 높았다거나 절차가 번거로웠다는 사정은 사후적으로 보면 의심스러워 보이지만, 그 자체가 곧 "부정한 자금임을 알면서 용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복 가담 횟수가 적고, 지시받은 업무가 결제·구매·코드 전달이라는 단순 절차에 그쳤으며, 대가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검찰이 제시하는 '이상함'의 정황이 실제 인식·용인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약하다는 점을 다툽니다.

3) 가담의 실질(횟수·기간·보수 총액)을 정리합니다.

한두 차례에 그친 가담과,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결제·전달을 수행하며 스스로 다른 사람을 모집하기까지 한 가담은 인식의 정도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제 가담 횟수와 기간, 수령한 수수료 총액을 계좌 내역·통화 기록으로 정리해, 단발성 심부름에 가까웠는지 조직적 관여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분해 죄책의 범위를 좁히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죄책의 크기는 그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망행위 자체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 현금화 단계에서 보조적 역할만 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제32조의 방조범이 갈리고, 형량과 추징 범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챙깁니다.

1) 실행행위 분담의 실질을 구분합니다.

사기죄의 본질적 기능은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속이거나 조직의 기획·지시 단계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이미 편취된 자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사후 단계에만 관여했다면, 이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는 방조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구체적 역할표로 정리해 주장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방조)의 경합 관계를 정리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카드로 결제해 상품권으로 바꾼 행위 자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 규율하는 자금융통(카드깡)에 해당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죄와 사기(방조)죄는 각각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두 죄를 뭉뚱그려 하나의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만 무겁게 평가하지 않도록 죄명별로 구성요건을 나누어 다툽니다.

3) 실질 이득액과 추징 범위를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종종 카드로 결제해 흘려보낸 전체 금액을 피고인의 '이득'으로 산정하려 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의 손에 남은 것은 약정된 수수료뿐입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실수령액을 명확히 특정해 추징·벌금 산정의 기준을 실질 이득액으로 좁히고, 초범 여부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합의 노력을 함께 제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결론


결제알바 형태의 카드깡·상품권 거래는 겉보기에 단순한 아르바이트처럼 보이지만, 그 결제와 전달이 다른 사람의 편취 자금을 현금화하는 고리였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관여했다는 사실 하나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순간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용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모집 경위와 대화 기록, 가담 횟수와 실수령액부터 먼저 정리해 두는 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제알바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 여부와 가담의 정도를 어떻게 다툴지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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