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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주장, 본사의 반박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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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주장, 본사의 반박 전략은 

김상훈 변호사

가맹점사업자가 갑자기 "내 영업지역 안에 다른 매장이 들어와서 매출이 떨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해 오는 경우, 본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출점, 기존 점포의 재출점이나 이전, 온라인·배달채널 확대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인접 가맹점의 매출이 흔들리면 곧바로 영업지역 침해 주장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부인만 하거나 반대로 별다른 대응 없이 넘어가면, 그 사이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송 준비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가 이런 주장에 실제로 반박하려면 계약서 문구, 정당한 사유의 존재, 손해와의 인과관계까지 촘촘히 따져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영업지역 침해 주장이 나오는 국면과 본사가 먼저 확인할 것

영업지역 침해 주장은 대개 두 가지 국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본사가 실제로 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새로 설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 감소의 원인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문제로 연결 짓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상권 자체의 침체, 경쟁 브랜드의 진입, 소비 패턴 변화 등 본사와 무관한 요인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도,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규 출점부터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영업지역 조항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업지역이 도로명이나 반경, 행정동 등으로 명확히 특정돼 있는지, 신규 출점 예정지가 실제로 그 경계 안에 들어가는지, 업종이 정말 "동일"한지를 객관적으로 짚어야 반박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동일 업종"의 범위를 넓게 잡고 항의하는 가맹점사업자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나 실제 취급 품목까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신규 매장이 직영점·가맹점이 아니라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이나 이전인 경우, 계약서에 이런 상황을 예외로 정해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본사가 곧바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보듯 이 부분에서 실제로 본사가 패소한 사례가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와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영업지역 침해 문제의 근거 조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입니다. 이 조문은 세 개 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본사가 갱신을 기회 삼아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3항은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부분은 증명책임의 구조입니다. 신규 매장이 외형상 그 영업지역 안에 동일 업종으로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다뤄지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본사가 직접 소명해야 하는 구조로 운용됩니다. 즉 가맹점사업자가 침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정당화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해지는 구도라는 뜻이며, 이 때문에 본사로서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실무에서 주로 거론되는 사정은 상권의 급격한 변화(재개발·재건축, 대형 교통시설 신설 등), 기존 점포의 자발적 폐업에 따른 공백, 그리고 가맹점사업자 본인의 동의 등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본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의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미리 넣어뒀다고 해서, 그 조항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런 취지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기존 가맹점 인근에 다른 가맹점을 재출점시켰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고, 본사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본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누45653 판결). 재판부는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이라는 행위로 인해 점포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그 영업권 보호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면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이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입법 취지 자체가 형해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조항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으로도 지적됐습니다. 이 판결이 본사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 계약서에 예외조항을 넣어뒀다는 사실 자체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며, 그 예외를 발동할 때마다 실질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침해 행위와 자신이 입은 손해(매출 감소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증명책임이 본사에 있다는 것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가맹점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 본사 입장에서는 설령 신규 출점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 가맹점의 매출 감소가 실제로는 상권 전체의 침체나 경쟁업종 진입, 소비 트렌드 변화 등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점을 반증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는 위반이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행정 절차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계약서 재점검부터 반증자료 확보까지

영업지역 침해 주장을 받은 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 논리를 정리합니다.

  • 영업지역 조항부터 문언 그대로 재확인 — 계약서·정보공개서상 영업지역이 도로명·반경·행정동 등으로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신규 출점지가 그 경계 안인지, 업종이 실제로 동일한지를 지도와 사업자등록 자료로 객관화합니다. 경계가 모호하게 기재돼 있다면 그 자체가 향후 분쟁 소지이므로 신규 계약부터 명확히 손봐야 합니다.

  • 예외조항에 기댈 때는 실질적 정당한 사유 자료를 별도로 준비 — 재출점·이전·가맹점사업자 동의 등 계약서상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권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나 상권분석보고서, 기존 점포의 폐업 경위, 동의서 등 서면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조항의 존재만으로 방어하려 하면 앞서 본 판결과 같은 결과를 반복하게 됩니다.

  •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반증자료 확보 — 해당 상권 전체의 매출 추이, 인근 경쟁 브랜드의 신규 진입 시점, 온라인·배달 채널 확대에 따른 업계 전반의 매출 구조 변화 등을 정리해, 가맹점사업자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가 영업지역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응은 초기 단계부터 — 신고·조사 단계에서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해 방어권을 확보하고, 시정권고나 경고에 그칠 사안인지 과징금까지 갈 사안인지를 미리 가늠해 대응 수위를 정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도 그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절차 마련 — 신규 출점을 검토할 때마다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저촉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두고, 갱신 시 영업지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 과정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이후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초기 자료 확보가 소송과 공정위 조사의 승패를 가릅니다

영업지역 침해는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이 본사 쪽에 있는 구조로 운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다시 확인하고, 신규 출점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이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든 동일하게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영업지역 침해 주장을 받으셨다면, 계약서상 영업지역 조항과 신규 출점의 경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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