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기간이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석동원입니다.
오늘은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이라고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혼인기간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혼인생활 중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거나,
결혼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는 반드시 소송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급한 재산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재산 역시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결혼 당시 자동차 구입비용을 비롯한 상당한 현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고,
이 금액만큼은 돌려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한 후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목적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재산 형성과 혼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이 결혼 과정에서 지급했던 현금을 돌려받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이혼 사건이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혼인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석동원은
이혼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석동원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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