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재혼을 앞둔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친양자 입양입니다.
특히 이혼 후 오랫동안 아이를 혼자 키워오신 어머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아이 친아빠는 몇 년째 연락이 되지 않아요.
양육비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그래도 친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부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친양자 입양 요건과 친양자 친부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입양에는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법적인 부모를 변경한다는 기본적인 효력은 동일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법적 효력이 조금 더 강력한데요.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면
새 아버지가 법적인 아버지가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와 같은 형태로 기재되며,
원칙적으로 친부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특히, 바로 이 "친부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효력입니다.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예 종료되기 때문에,
친부가 사망하더라도 아이는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친부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은 자녀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가족을 꾸리기 위해 재혼을 할때 많이들 고려하시는 방법입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은?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친양자 입양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혼을 하면서 부부 중 일방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아이가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친양자 친부 동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친부와 친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구요.
민법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친부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①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친부가 수년째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사실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부 동의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이를 전혀 만나지 않은 경우
민법은 친부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친부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를 만나거나 연락하지도 않았으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경우
에는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우선하여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친부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도
친부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친양자 입양은 가족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양자 친부 동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연락두절이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친부의 연락두절이나
양육비 미지급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친양자 입양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를 위한 중요한 선택,
가족 지킴이 오아영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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