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기여분, 100% 인정받아 단독상속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상속전문 변호사 석동원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 100%를 인정받아 단독상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은 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망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은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모를 자주 찾아뵙거나 가족의 도리를 다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장기간 특별한 부양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여분 100%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니를 평생 부양했지만 다른 상속인들은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이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 직접 집을 마련해드렸고,
생활비 역시 사실상 모두 부담하며 오랜 기간 부양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한 수준이 아니라,
망인의 재산 유지와 생활 전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과 재산 형성 과정, 부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들 역시 의뢰인의 기여를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웠고,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기여분 100%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것처럼 망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기여분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내가 부모님을 가장 많이 모셨다"는 주장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망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특별한 부양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상속인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거나 단독상속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상속전문 변호사 석동원은
상속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석동원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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