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스트라이크가 누적된 상황이라도 채널을 되살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는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에 따라 플랫폼이 게시물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재개 요구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상대방은 플랫폼이 아니라 신고한 권리자이며, 성패는 초기 증거 확보와 항변 구성에서 갈립니다.
【수익 클레임·노란딱지·스트라이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는 층위가 다릅니다. Content ID 수익 클레임은 광고수익의 귀속을 조정하는 플랫폼 내부 절차이고, 이른바 노란딱지는 광고주 친화성 정책에 따른 수익화 제한이어서 저작권 침해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면 저작권 스트라이크는 권리자의 삭제 요청에 따른 조치로, 누적될 경우 채널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축입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2조의 요건을 갖추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103조에 따른 중단 요구가 접수되면 일단 게시물을 내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재게시 요구는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103조는 중단된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거나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재개를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통지한 뒤 재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원본 소스 파일, 이용허락 계약과 구매 내역, 편집 원본과 생성 시각 기록이 핵심입니다. 다만 근거가 약한 재개 요구는 권리자의 소 제기를 앞당길 수 있으므로, 항변이 성립하는지 먼저 검토하신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용이나 공정이용으로 방어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35조의5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비평·해설이 중심이고 원본이 보조적으로 쓰였다면 유리한 사정이지만, 하이라이트만 편집해 원본 시청을 대체한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남용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권리 없는 자의 반복 신고나 경쟁 채널의 표적 신고라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나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 자체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지만, 수익 정지와 채널 제한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통지 화면과 클레임 식별번호, 삭제 전 원본, 수익 리포트를 먼저 보전하시고, 신고가 반복된다면 내용증명과 가처분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트라이크가 3회면 채널이 곧바로 사라지나요?
A. 플랫폼 정책에 따라 해지 절차가 진행되지만, 신고인의 철회나 이의 절차 인용, 정책상 소멸 사유로 회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동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건별로 항변 가능성을 나누어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
Q. 재게시를 요구하면 제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나요?
A. 재개 요구에는 소명자료와 연락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고, 이는 권리주장자에게 전달되어 이후 민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변이 탄탄한 건만 선별해 진행하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Q. 권리자와 합의하면 형사 문제까지 끝나나요?
A. 합의로 신고가 철회되면 스트라이크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등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며】
스트라이크 대응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가 시간 싸움입니다. 원본과 이용허락 자료가 남아 있을 때 다툴 건과 정리할 건을 구분하면 채널을 통째로 잃는 결과는 피할 여지가 큽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점검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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