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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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최철민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드냐"는 질문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까지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드는 실제 비용 구조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상속인(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비송사건(소송과 구별되는 법원의 사건 처리 절차)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함께 상속을 받는 여러 명의 상속인) 간 의견 차이가 클수록 소송이 장기화되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A씨는 부친 사망 후 형제 3명과 함께 서울 소재 아파트(시가 약 9억 원)와 예금 2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협의가 결렬되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는데, 사전에 비용을 알아보지 않아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료를 합산한 금액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최앤리 실무 TIP]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비송사건이므로, 일반 민사소송과 절차와 비용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비용 낭비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인지대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인지대(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송 목적물의 가액, 즉 상속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인지대가 낮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 납부하는 인지액은 통상 청구인 1인당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지액은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 사례]

B씨는 상속재산 총액이 약 5억 원인 사건에서 인지대로 수만 원 수준을 납부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소가(소송 목적물의 가액) 5억 원에 부과되는 인지대보다 훨씬 낮아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인지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소송 중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권리) 청구나 기여분 다툼이 추가되면 별도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대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와 기타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송달료(법원이 소송 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는 상속인 수와 심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상속인 1인당 일정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감정료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해 부동산 시가를 감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때 감정료는 청구인이 일차적으로 부담합니다. 감정료는 부동산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 중 토지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감정을 진행합니다.

[실제 사례]

C씨는 경기도 소재 토지와 건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건에서 법원 감정 결과를 받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감정료로 약 1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감정료 예납이 불가피하므로, 소송 초기에 감정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선임료는 법정 기준이 없으며 사건의 난이도,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 수, 예상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선임료 외에 성공보수(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다툼이 복잡할수록 성공보수 비율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착수금·성공보수·추가 비용 항목을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D씨는 상속재산이 토지·건물·예금을 합산해 약 12억 원 규모인 사건에서 변호사 착수금으로 약 500만 원, 성공보수로 상속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약정했습니다. 사건이 1심 심판 이후 항고심까지 이어지면서 총 선임료 부담이 예상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최앤리 실무 TIP]

변호사 선임 계약 시 착수금, 성공보수, 항고심 추가 선임료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세요. 1심 선임료만 약정하면 항고심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속인 간 다툼이 격렬하거나 재산 종류가 복잡할수록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변호사 추가 선임료, 감정료 추가 납부, 사실조회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고(1심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나 재항고가 이어지면 심급마다 새로운 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 상속인 간 협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

E씨는 형제 4명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1심, 항고심, 재항고심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을 모두 합산하니 초기 예상의 2배가 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소송 전 조정(법원이 당사자 사이를 중재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나 협의를 먼저 시도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를 고려해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비송사건이므로 일반 민사소송과 비용 부담 원칙이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따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변호사 없이 직접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상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종류, 기여분 주장, 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 다툼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어 비전문가가 혼자 진행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다툼이 복잡할수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3. 소송 전 협의로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네, 상속인 간 협의 또는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소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이 성립하면 인지대, 감정료, 변호사 선임료 등 대부분의 소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 전 전문가와 상담해 협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마무리

상속재산분할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 선임료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상속재산의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총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비용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협의나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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