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수년간 모시고 간호했는데, 상속재산은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양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여분의 법적 의미, 인정 요건,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함께 상속받는 사람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민법 제1008조의2입니다.
기여분 제도의 핵심 목적은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입니다.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만 적용하면, 부모를 수십 년 돌본 자녀와 거의 왕래가 없었던 자녀가 똑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기여분이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
A씨는 3남매 중 막내로, 10년간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병원 진료를 전담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은 법정상속분대로 3분의 1씩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법원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나머지 상속재산에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이 아닌 가사비송 절차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여분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나는 부모님을 많이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과 실무상 판례를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특별한 기여 또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왕래나 명절 방문, 통상적인 자녀로서의 효도 수준은 기여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직접 간호를 담당하거나,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재산을 증가시킨 경우처럼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둘째,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이나 노무 제공이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을 전담하여 외부 간병비 지출을 절약하게 한 경우, 그 절약된 비용만큼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여한 사람은 반드시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여분 주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기여행위를 한 경우 상속인 본인의 기여분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실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
B씨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으며 5년간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인 며느리가 전담 간병을 했으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B씨가 그 간병 기여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주장하여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기여분 심판 청구 시에는 기여 기간, 기여 내용, 재산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진료기록,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① 상속재산 총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합니다.
②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③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상속재산이 9억 원이고, 자녀 3명(C, D, E)이 공동상속인인데 C의 기여분이 3억 원으로 인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기여분 공제 후 상속재산: 9억 원 - 3억 원 = 6억 원
D, E의 법정상속분: 각 6억 원 × 1/3 = 2억 원
C의 최종 상속분: 기여분 3억 원 + 법정상속분 2억 원 = 5억 원
이처럼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 별개로 먼저 확보된 후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속재산 수령액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최앤리 실무 TIP]
기여분의 액수는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높은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기여분은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청구 시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기여분 결정 심판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별도로 기여분만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F씨는 부모님 사망 후 3년이 지나도록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미뤘습니다. 뒤늦게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미 다른 형제들이 먼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기여분 결정과 분할 심판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증거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기여분 인정 범위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가능한 한 빠르게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며느리나 사위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며느리·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며느리나 사위가 간병 등 기여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인 상속인(자녀)이 그 기여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배우자 명의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Q2. 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경우 더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 비율)은 특정 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너무 적게 받은 경우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이 전혀 다르며, 상황에 따라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주나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시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계산 기준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사안은 계산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여분 제도는 상속재산 분할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간호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을 기준으로 협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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