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송사기 형사고소, 검찰 불기소 실제 사례
[성공사례] 소송사기 형사고소, 검찰 불기소 실제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성공사례] 소송사기 형사고소, 검찰 불기소 실제 사례 

박원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일이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소송사기의 엄격한 인정 법리를 수사기관에 정면으로 논증하여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1.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일부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놓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문제 삼아 형사 절차로 전환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송사기죄가 갖는 엄격한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형사 절차에 오래 묶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기초 현황

  • 적용 혐의 소송사기 미수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제352조 미수범)

  • 고소 내용 민사소송 제출 서면 중 일부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

  • 핵심 쟁점 서면 기재가 법적 의미의 '기망'에 해당하는가 /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가

  • 방어 전략 법리적 방어(엄격 인정 기준 논증) + 실체적 방어(서면 기재가 허위가 아님을 소명)

2. 소송사기란 무엇인가요?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속이는 대상(법원)과 피해를 입는 자(소송 상대방)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른바 '삼각사기' 구조를 가집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제352조(미수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중요한 점은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한 소송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모두 소송사기로 몰아간다면 민사재판제도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대법원이 소송사기를 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대법원이 소송사기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

이 사건 방어의 출발점이 된 것은 아래 대법원 판례 법리입니다.

📌 대법원 91도2427 · 94도1819 · 2002도6851 판결

소송사기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범죄 성립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이 제시한 3가지 기준

①명백성 요건 —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당사자가 그 주장이 거짓임을 인식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단순 착오는 불성립 — 사실을 잘못 인식했거나 법률 평가를 잘못하여 없는 권리가 있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③과장표현은 범의 부정 —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기망"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서면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①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② 당사자가 그것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정확히 짚지 않은 채 방어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방어했나요?

소송사기 사건은 법리만으로도, 사실관계만으로도 방어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법리적 방어와 실체적 방어를 동시에 구성하는 구조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① 법리적 방어 — 소송사기 엄격 인정 기준 미충족 논증

대법원이 확립한 소송사기 엄격 인정 법리(91도2427, 94도1819, 2002도6851)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범죄 성립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증했습니다. 소송상 주장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민사재판제도 자체가 위축된다는 판례의 취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② 실체적 방어 — 서면 기재가 허위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소명

법리 논증에 머물지 않고, 의뢰인이 제출한 서면 기재가 실제로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설령 다소 달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애초에 허위가 아니다'는 적극적 방어를 함께 세운 것입니다.

③ 기망 고의 부재 — 증거 조작 정황 없음을 명확화

의뢰인에게 법원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으며, 증거를 조작하려 한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명백성 요건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5. 최종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법리 논증과 실체적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원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