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상황에서의 반격, 정당방위·면책적 과잉방위로 벗어나는 법
위급 상황에서의 반격, 정당방위·면책적 과잉방위로 벗어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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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위급 상황에서의 반격, 정당방위·면책적 과잉방위로 벗어나는 법 

이상협 변호사

싸움이나 다툼에서 먼저 공격을 당한 쪽이 방어하다 상대를 다치게 하면, 억울하게도 상해·특수상해로 함께 입건되는 일이 흔합니다. "나는 그저 벗어나려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조사를 받느냐"는 상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대응이 정당방위이거나, 지나쳤더라도 야간·공포 상태에서의 방어(면책적 과잉방위)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법원도 목이 졸린 직원이 옆에 있던 도구로 반격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그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방어하다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문제 될까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문제는, 급한 상황에서 주변의 물건을 집어 반격하면 단순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과잉방위 법리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 생각보다 엄격하지만 '반격'도 인정됩니다

많은 분이 "정당방위는 맞고만 있어야 인정된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뿐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반격방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676 판결 등).

다만 그 반격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과 급박함, ▲반격으로 침해될 법익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즉, 얼마나 급박한 위험이었는지, 반격이 최소한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좀 지나쳤어도 무죄가 될 수 있다 — '면책적 과잉방위'

방어가 다소 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과잉방위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형법 제21조 제2항).

그러나 그 행위가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예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제3항).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공격을 받아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에서의 과도한 대응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무죄가 된 사례에서 배우는 5가지

한 법원은 새벽 시간, 혼자 있던 좁은 사무실에서 낯선 사람에게 목을 눌린 직원이 옆의 도구로 1회 반격한 사안을 정당방위 내지 면책적 과잉방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에서 다음 요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1. 위험이 급박하고 중대했다. 목을 강하게 눌린 것은 신체는 물론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평가되었습니다.

2. 반격이 '1회'에 그쳤다.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응이었습니다.

3. 위험에서 벗어난 뒤 추가 공격이 없었다. 상대를 밀어 내보냈을 뿐 다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4. 야간·공포 상태였다.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면책적 과잉방위로 무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5. 최초 공격자는 유죄였다. 먼저 목을 조르고 폭행·상해한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조심하세요 — 이런 경우엔 오히려 처벌됩니다

정당방위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방어가 아니라 가해로 평가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상대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 보복한 경우

  • 벗어나기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반격한 경우

  • 상대를 제압한 뒤에도 계속 때린 경우

  • 애초에 서로 싸움을 벌인 쌍방 다툼(대체로 양쪽 다 처벌)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반격은 특수상해가 문제 되어, 상당성이 훨씬 엄격하게 심사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았는데도 제가 입건될 수 있나요? 네. 상대가 다치면 방어자도 상해·특수상해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면책적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Q. 손이 아니라 물건으로 막았는데 특수상해인가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가 문제 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당한 방어였다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Q. 무서워서 좀 세게 반격했는데 처벌되나요?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흥분 때문에 한 과잉방위라면, 면책적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3항)로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상대가 먼저 급박하게 공격했다는 점, 반격이 최소한이었다는 점, 위험에서 벗어난 뒤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CCTV·목격자·진단서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상대를 밀어낸 뒤 한 번 더 때리면요? 침해가 끝난 뒤의 추가 공격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워, 오히려 폭행·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건 현장의 CCTV, 목격자 연락처, 본인의 상해 진단서, 당시 상황 메모 등을 준비해 두시면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어했을 뿐인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정당방위·면책적 과잉방위는 누가 먼저, 얼마나 급박하게 공격했는지, 반격이 최소한이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정작 피해자였던 분이 가해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CCTV·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어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방어하다 오히려 입건되어 막막하시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로톡 상담 요청 또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신속히 도움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 법률정보로, 등장인물은 익명 처리하였으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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