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 성년후견 신청이 필요할까?
[상속]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 성년후견 신청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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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 성년후견 신청이 필요할까? 

강정한 변호사

치매 부모님 통장 관리,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는?

부모님이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면 자녀가 병원비나 요양비를 대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명의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재산행위는 법적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 신청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성년후견은 언제 필요한가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년후견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현재 판단능력과 재산관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이 통장이나 금융거래를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 부동산 처분이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경우

  • 병원비·요양비 지급을 위해 지속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

  • 가족 사이에 재산관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사용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병원비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제자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후견인이 되면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부모님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성년후견과 상속 문제는 다릅니다

성년후견은 현재 부모님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이미 사용된 부모님의 재산이나 증여, 상속 문제는 별도의 민사·상속 분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성년후견을 신청한다고 해서 과거 재산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FAQ

Q1. 치매 진단만 받으면 성년후견이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치매 진단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실제로 재산관리나 계약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형제가 반대하면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의 반대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부모님의 복리와 후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3.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부동산을 자유롭게 팔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7.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다면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님 명의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복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통장 관리, 병원비 지급, 부동산 처분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현재 판단능력과 재산관리 필요성,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년후견 신청이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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