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의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특성상 특히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매체의 특성상 전파력이 강해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사실이 공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게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해당 사실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셋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그 사실이 칭찬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겠지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10조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 등의 사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익에 부합할 경우 처벌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와 실제 사례, 로어스 토픽]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의료사고 유족이 담당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족은 진료소 앞에서 담당 의료진의 부적절한 언행을 폭로하며, 의료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려 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유족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여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유족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손꼽힙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에서도 여러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실제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허나, 저희가 폭로 내용이 공익적 목적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익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이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합의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강압적인 요구를 하면
오히려 협박죄로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전서현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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