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초범이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순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따르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전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양형에 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범이었지만 징역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웃과 땅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위협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나머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돌에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초범이었음에도 벌금형이 없는 범죄의 특성상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단순히 형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인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형의 선고 자체가 실효되어 처벌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재판이 접수된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 법원의 1심 형사재판 진행 건수는 223,50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1,586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변론을 이어간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재판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사정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적절한 변론과 양형자료가 갖춰진다면 선고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로어스 법률사무소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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