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퇴직금 요구?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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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퇴직금 요구?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하는 법 

신의철 변호사

프리랜서 계약서 썼는데 근로자라고요? -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최근 기업이나 병원, 학원, 헬스장 같은 사업장에서 꼭 빠지지 않는 문제가 바로 프리랜서 근로자성 분쟁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명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퇴사한 뒤 갑자기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신청,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자기는 근로자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연차수당도 달라",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다"라는 청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학원 강사, 병원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트레이너, 작가, 유튜브 편집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이런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분명히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이면 프리랜서 아닌가요?

많은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니 프리랜서 아닌가요?", "도급 계약서라고 작성했는데 왜 근로자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근로자 여부를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단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학원 강사 프리랜서 사례, 왜 근로자로 인정됐나?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원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도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형적인 프리랜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 형태를 보면 어떨까요?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근하려면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업 방식도 학원 지침을 따라야 하고, 상담 업무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기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봐야 할까요? 법원은 후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는가, 누가 근무 시간을 정하는가, 누가 근무 장소를 정하는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가, 스스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가, 수익과 손실을 본인이 부담하는가, 계속적·전속적으로 일하는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프리랜서인 것도 아니고, 사업소득세 3.3%를 뗐다고 해서 반드시 프리랜서인 것도 아닙니다.


3.3% 세금 공제하면 프리랜서 아닌가요?

사업주들이 자주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4대보험 가입도 안 했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으니 프리랜서가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금 처리 방식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다면, 모든 사용자가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만 작성하면 근로기준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런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훨씬 큰 비중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3년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 문제까지 모든 수당 문제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실제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프리랜서로 운영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프리랜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도 프리랜서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업무 수행 방식을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회사가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시에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사업장에만 전속되어 있다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업무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대한 독자적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방법론은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물만 제공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한 인력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즉시 점검하세요.

지금 운용 중인 프리랜서 계약 형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방식, 전속성 여부, 보수 결정 방식 등 실제 근무 형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계약 구조를 정비하거나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프리랜서 분쟁, 예방이 최선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퇴직 후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청구하면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사례와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적법성 검토, 근로자성 분쟁 대응, 노동청 진정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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