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약 5년 전 일본 국적의 배우자와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뒤,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의뢰인은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해 약 3개월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였는데요.
다만 당시 거주하던 주택은 배우자가 단기간 임차한 곳이었고, 의뢰인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해 잠시 함께 지낸 적은 있었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사실상 함께 생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장기간 떨어져 지내던 두 사람은 간헐적으로 연락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여러 차례 연락을 해야 겨우 답장을 받을 정도였고, 결국 2023년 11월경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한 연락을 마지막으로 배우자는 어떠한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는 완전한 연락두절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셨지만, 상대방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이혼 절차가 아닌 국제이혼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배우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고 장기간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을 입증하는 것과 함께 국외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제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 이후 실질적인 동거 기간이 매우 짧았고, 이후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면서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년간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실질적인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2023년 11월 이후에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을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국제재판 관할과 국외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일본 주소지를 특정하여 국외송달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이후 성격과 문화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매우 짧았으며 장기간 별거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이후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점, 과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국외송달 절차를 거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오랜 기간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외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다면 국제이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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