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계약은 일반 민사 계약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 통지부터 위약금과 위약벌방어, 전속계약 효력 정치 가처분, 전속계약 해지까지 수많은 성공사례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소송과 위약벌소송이 필요하시다면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해결해 드립니다.
●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연예인 전속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 당사자가 유사한 정보를 갖고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형태가 일반 민사 계약이라면, 전속계약은 정보력이 높은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소속을 희망하는 연예인이 서명만 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계약 내용이 소속사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내용 이행 과정에서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가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지급하는 일반 계약과는 달리, 전속계약은 소속사가 중간에서 모든 활동과 일정을 관리하고 소속 연예인은 그에 따라 연예 활동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특히, 반대 급부를 연예인이 타인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먼저 받은 후 사후에 정산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속 연예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싶어지는 상황 또한 많은데요.
하지만, 계약의 체결 과정부터 계약 내용까지 일반 계약과는 다른 만큼, 그 계약의 취소나 무효, 해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일반 민사 계약과 법리를 달리합니다.
그렇기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적합한 솔루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속계약 해지부터 위약벌 방어까지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분야는 바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는 법조 경력 3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일정 건수 이상의 수임 실적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전속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통지, 전속계약 해지, 위약벌 방어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자격 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사,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기에 아티스트 분들의 저작권 분쟁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실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토대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손해배상 분쟁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께서도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으며,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시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위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특히, 연예인 측 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의 입장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통지부터 전속계약 해지까지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 '전속계약해지를 위한 첫 단계', 소속사의 귀책사유 검토
전속계약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를 통해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을 해지할만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 계약은 각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독점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무엇보다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법원도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7다258237 등).
여기서 말하는 신뢰관계 파탄이란 보통 최초 정산 비율을 소속사 측에서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설정했거나, 계약서상 소속사의 의무를 과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파탄된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 등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비법률가가 위 법리를 사례에 대입해보면 어느 정도가 신뢰를 파탄한 건지 그 정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속계약 해지의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먼저 상담을 통해 해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지에도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통지.
보통 내용 증명은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분쟁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도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해지 통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서울중앙지법 2023나57465)'고 판시하며 해지 통보 시점을 전속 계약 해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단순히 '해지 통보'만 보낸다고 효과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떤 이유에 의해 신뢰관계가 깨졌으며, 어떤 법리에 의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지 전문적인 서술이 필요한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송 전 단계에서도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최적의 내용 증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진행한 내용증명 통지 실제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 '소속사의 반격', 위약금 방어
전속계약 해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위약금 및 위약벌의 예정입니다.
민법 제398조에 명시된 위약금이란, 쉽게 말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할 액수를 미리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 위약벌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그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실제 손해배상액과 상관 없이 당사자 사이 합의하여 정한 일종의 벌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통 상당히 고액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속계약에는 보통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예정된 경우가 많으며, 만약 소속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한다면 소속사 측에서는 바로 이 위약금·위약벌 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요.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바로 이 위약금 배상 청구의 역공 때문에 불안해 하시지만, 위약금은 엄연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예정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위약벌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과다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실 정도로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통해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많은 분들의 위약금을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위약금 감액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 '길어지는 소송 과정,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티스트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여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의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는 가처분을 받음으로써 아티스트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전속계약 효력 중지 가처분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 '그럼에도 최종 목표는 역시', 전속계약 해지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바로 '전속계약 해지'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바로, 연예인 측과 소속사 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명 아티스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지만 유명 소속사 측에서도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는 사건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소송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지만, 무조건 나만 옳다는 공격적인 방식만 추구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소송은 양 측 주장 모두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상대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법리를 먼저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처럼 말이죠.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측 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노하우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전속계약 해지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버츄얼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의뢰인,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성공!
사건의 형태
버츄얼아티스트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가상 캐릭터'로, 최근 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부분은 가상의 캐릭터가 담당하더라도 보이스나 안무 동작 등의 실제 아티스트가 진행할 수밖에 없기에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일반 연예인 전속계약과 같이 '1) 독점적인 계약, 2) 소속사에서 수익 정산 후 아티스트에게 수익 배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츄얼아티스트는 아직 흔치 않은 연예 활동 방식이기에 기존 연예인 전속계약보다는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티스트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활동 과정에서 소속사 측에서 활동 지원이나 정산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분명 아티스트가 받은 정산금의 액수에 의문이 생기는데도, 소속사 측에서 정산 내역과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아티스트 측에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데 가장 주로 사용되는 근거는 바로 '신뢰관계 상실'입니다. '독점성'과 '대체불가능성'이 강한 전속계약의 특성상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며,
만약 소속사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소속사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중 하나인 '정산 내역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산의 근거와 내역을 밝히지 않았기에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으며,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를 중점으로 버츄얼 아티스트인 의뢰인 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 즉 전속계약 해지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버츄얼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 성공]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이전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속계약 해지는 보통 '내용증명 통지'→'소속사 측에서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나 위약벌 청구'→ '위약벌이나 위약금 방어와 함께 전속계약 해지'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 소속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했는데요. 하지만 아티스트 의뢰인 분께서 전속계약 해지 과정의 초기 단계인 내용증명 통지부터 위약금 대응까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셨기에 문제 없이 상대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손해배상(위약금) 방어]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이처럼 '전속계약 해지' 하나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각 과정마다 다른 로펌을 찾으신다면 '의사소통 부재', '솔루션 방향성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이 모든 과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많은 쟁점에서 전문성을 보이고 있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 바로 많은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2017년부터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 배우, 모델, 유튜버, BJ, 미스코리아 등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 분들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왔는데요.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과 저작권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저작권에 관한 이해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저작권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사건 역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청춘은 꿈을 먹고 자라는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속사의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발이 묶여 계신 아티스트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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