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카오톡방이나 오픈채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를 향해 거친 말을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 그러나 홧김에 던진 한마디가 형사 고소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톡방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지는 결국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그 표현이 경멸적인지라는 잣대를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온라인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되고, 반대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온라인 욕설도 결국 형법 제311조 모욕죄다
많은 분들이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의 죄가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온라인에서의 모욕만을 따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톡방·댓글·게시글에서의 욕설도 오프라인과 똑같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다루어집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더 가볍게 보거나 예외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지 않아 보이지만, 벌금형이라도 형사 전과가 남고 수사와 재판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채팅 화면은 캡처 한 장으로 발언 내용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말이 흩어지는 대면 상황보다 오히려 입증이 쉬운 편입니다.
온라인 욕설을 따로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없다. 단톡방 욕설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다.
모욕죄가 되려면 — 공연성·특정성, 그리고 경멸적 표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첫째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둘째는 특정성, 즉 그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불쾌한 말이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헷갈리기 쉽지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처럼 사실을 드러내면 명예훼손 영역이고, 근거 없이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을 던지면 모욕에 가깝습니다. 두 죄는 요건과 처벌, 소추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내가 한 말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단톡방의 인원과 구조가 핵심 변수입니다.
특정성: 실명이 없어도 정황상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면 인정됩니다.
경멸적 표현: 단순히 무례한 정도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표현이어야 합니다.
고의: 위 사정을 인식하고 표현했다는 점이 필요하며, 공연성에는 미필적 고의도 요구됩니다.
공연성 — 단톡방은 왜 쉽게 인정될까
공연성은 '몇 명이 들었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한 번 유지·확인되었습니다. 즉, 듣는 사람이 적더라도 그 말이 밖으로 퍼질 통로가 열려 있으면 공연성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톡방은 이 전파가능성이 특히 문제 되는 공간입니다. 참여 인원이 많고, 캡처와 전달이 손쉬우며, 구성원 사이에 비밀유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명이 모인 오픈채팅방이나 회사·동호회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욕설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서로 입단속이 전제된 극소수의 폐쇄적 관계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도 남습니다.
공연성은 들은 사람 수가 아니라 '퍼질 가능성'의 문제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는 소수에게 한 말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1대1 대화나 소수 대화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욕설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대방과 단둘이 1대1 대화를 하면서 바로 그 상대에게 욕을 한 경우에는, 들은 사람이 피해자 본인뿐이어서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대1 대화라도 대화 상대가 아닌 제3자를 향해 욕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상대가 제3자나 주변에 옮길 전파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런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려면 검사가 그 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20도5813). 나아가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행위자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까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사적 대화였고 퍼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대1로 상대 본인에게 한 욕설: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대1이라도 제3자를 향한 욕설: 전파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소수·폐쇄적 관계: 검사가 전파가능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전파가능성 인정에는 행위자의 미필적 고의도 함께 요구됩니다.
특정성 — 실명을 안 밝혀도 성립할 수 있다
욕설에 피해자의 실명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표현에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합니다. 단톡방에서는 닉네임, 직책, 앞선 대화 맥락, 프로필 사진 등으로 대상이 충분히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황이 쌓이면 이름 없이 별명이나 '그 사람'이라고만 해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이 지나치게 넓거나 막연하면 특정성은 부정됩니다. 예컨대 '요즘 젊은것들' 같은 집합적·추상적 표현은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단이 작고 경계가 뚜렷해 구성원 각자를 지목한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성은 '그 표현을 보는 사람이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실명이 없어도 닉네임·직책·대화 맥락으로 대상이 좁혀지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반대로 대상이 막연한 집합적 표현이면 특정성은 부정될 수 있다.
거칠고 무례한 말이라고 다 모욕죄는 아니다
모든 욕설이나 험한 말이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은,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상대가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거친 감정 표현에 그친다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모욕죄는 상대가 감정이 상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인지를 봅니다.
법원은 표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맥락 전체를 살핍니다. 대법원은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 내용과 방법, 행위자의 의도, 당사자들의 관계와 지위 등을 종합해 공연성과 모욕 여부를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격한 논쟁 중 순간적으로 나온 반박인지, 일방적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려는 공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방어할 때도, 반대로 고소를 준비할 때도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2도14571 판결 —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친고죄와 6개월 고소기간 — 고소·대응의 실무 포인트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가 없으면 처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에는 고소기간 제한이 있어,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따라서 피해자라면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기간을 넘기기 전에 신속히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친고죄라는 성격이 오히려 방어의 여지를 넓혀 줍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받으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 요건이 애초에 갖춰지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해 추가 발언을 남기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증거와 요건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기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피해자: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기간 내에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요건 미비를 다투는 한편, 합의를 통한 고소취소(1심 선고 전)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에서 딱 한 번 욕했는데도 모욕죄가 되나요?
A. 횟수 자체가 성립 여부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 요건을 갖추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강도와 맥락은 요건 판단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Q. 상대방 이름을 안 쓰고 별명이나 이니셜만 썼는데 괜찮을까요?
A.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닉네임·직책·대화 맥락 등 정황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대상이 지나치게 막연하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1대1 카톡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욕했는데 모욕죄인가요?
A. 그 욕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 본인뿐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가 아닌 제3자를 향한 욕이라면 전파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화가 나서 거칠게 말했을 뿐인데 전부 모욕인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면 모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2022도14571).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비판·감정 표현과 경멸적 표현은 구분됩니다.
Q.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니, 증거를 확보한 뒤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요건 자체를 다투는 방어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단톡방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지는 결국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표현이 경멸적인지라는 세 가지 잣대로 판가름 납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채팅 캡처는 그대로 증거가 되어 오히려 입증이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1대1 대화이거나 요건 미비 등 방어 논거가 뚜렷한 사안도 적지 않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를 고민하는 피해자라면 6개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고,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요건 다툼과 합의라는 두 갈래를 함께 저울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마다 대화 맥락과 당사자 관계가 달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인 만큼, 초기 판단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수원·경기 지역에서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문제로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요건과 증거를 미리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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