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정작 더 큰 걱정은 그 기기 안이 아니라 ‘클라우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포토,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원격지 서버에 자동으로 백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하면서, 그 계정에 연동된 클라우드 저장 정보까지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으며, 최근 대법원은 그 한계를 분명히 그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클라우드 자동백업이 왜 쟁점이 되는지, 압수수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불법촬영 수사에서 클라우드가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확보하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상당수가 지금은 휴대전화 본체가 아니라 클라우드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의 저장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최신 기기는 사진을 찍는 즉시 원본을 원격지 서버에 자동 업로드하고, 정작 기기 안에서는 삭제해도 클라우드에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클라우드에서 지웠다고 생각한 파일이 기기의 캐시나 ‘최근 삭제한 항목’ 폴더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만 확보해도 로그인 상태를 통해 방대한 원격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와 충돌이 생깁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데, 자동백업은 그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넓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오늘 문제 된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발부된 영장으로, 몇 년 치 사진 전부와 메신저 대화, 위치 기록까지 들여다본다면 이는 영장이 허용한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자동백업을 어디까지 압수할 수 있는가’는 유무죄를 다투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절차적 쟁점이 됩니다.
자동백업 구조 때문에 휴대전화 한 대의 압수가 몇 년 치 원격지 정보 전체의 열람으로 번질 수 있고, 여기서 영장주의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휴대폰 압수영장만으로 클라우드까지 볼 수 있을까 — 2022도1452
이 물음에 대해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을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로만 기재해 두었다면, 그 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손안의 기기와 클라우드는 법적으로 별개의 압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판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기 내부 정보만 적혀 있는 영장으로 계정에 접속해 서버 정보를 내려받는 것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장소와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 상황에 대입해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가령 불법촬영 의심 사진 한 장을 근거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이라고만 적힌 영장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 영장으로 수사관이 피의자의 아이클라우드에 로그인해 백업된 사진 수천 장을 통째로 내려받았다면, 그 클라우드 자료는 영장 범위 밖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영장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특정돼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영장의 문언을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가 특정돼 있는지부터 본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입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원격지 서버, 특정 계정의 저장 정보 같은 표현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휴대전화 등 기기에 저장된 정보로만 되어 있는지에 따라 클라우드 압수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이 한 줄의 기재가 방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장을 제시받는 순간 사진을 찍거나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이 별도의 우회로를 쓰는 경우입니다. 피의자에게 직접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을 취하거나, 잠금 해제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임의제출이나 임의동행 형식이라 하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으로 자발적이었는지, 사실상 강요된 것은 아닌지는 사후에 다툴 수 있습니다. 겉으로 ‘임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장에 원격지 서버가 특정돼 있더라도, 그 특정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아무 계정이나 무제한으로 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된 촬영물과 관련된 저장 공간에 국한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장 기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 그 자체로 영장주의 위반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방어의 첫 단추는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특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성 없는 정보는 압수 못 한다 — 종근당 결정과 선별 원칙
영장 범위 안이라도 그 안의 정보를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매체 자체를 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관련성 원칙을 확립한 것이 이른바 종근당 결정으로 불리는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유관정보)와 무관한 정보(무관정보)가 뒤섞인 저장매체에서 무관정보까지 함께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것은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개인정보가 방대하게 섞여 있으므로, 이 선별 원칙은 특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 된 촬영 일자가 특정돼 있는데도 수사기관이 몇 년 치 사진 전체와 메신저 대화, 금융 앱 기록까지 통째로 이미징해 갔다면, 그중 혐의와 무관한 부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성 없이 수집된 정보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나아가 그 무관정보에서 우연히 발견한 별건 혐의의 증거도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느 기간을, 왜 가져갔는지’를 따지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참여권 — 클라우드 탐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참여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에 따라,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은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앞서 본 종근당 결정도 이 참여권 보장을 관련성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강조했습니다.
클라우드 압수에서 참여권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어떤 정보가 혐의와 관련 있는지를 선별하는 그 과정 자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백업 데이터에서 무엇을 골라내는지 피압수자 측이 지켜보지 못한다면, 선별 원칙은 사실상 형해화됩니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만들고 이를 탐색해 유관정보를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도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참여 기회를 주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통지한 채 클라우드 자료를 탐색하고 복제했다면, 그 절차 위반은 증거능력을 다투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몰라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참여할 것인지, 변호인을 참여시킬 것인지는 사건 초기에 반드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참여권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무엇이 관련 정보인지 선별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실질적 방어 수단입니다.
자동백업이 만드는 별건·추가 혐의 위험 — 소지·저장죄
클라우드 압수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자동백업이 예상치 못한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뿐 아니라 저장이나 소지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동백업이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파일을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앱이 자동으로 원격지 서버에 사본을 만들어 두었다면 이것이 ‘저장’이나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지죄나 저장죄가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과 이를 지배·관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자동으로 백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백업 사실 자체를 추가 혐의의 단서로 삼으려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은 별건 확대입니다. 하나의 촬영 혐의로 시작된 수사가 클라우드 전체 열람으로 번지면서, 전혀 다른 시점의 다른 파일들이 무더기로 문제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관련성 원칙과 참여권이 지켜지지 않은 채 수집된 자료라면 이러한 별건 증거의 증거능력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즉 추가 혐의에 대해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보다, 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 순서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황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협조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권리를 차분히 확인하고 행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현장과 그 이후에 특히 유의할 지점들입니다.
영장 확인 — 제시받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나 클라우드가 특정돼 있는지, 혐의사실과 대상 기간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계정정보 임의제공 신중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에 즉답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임의제출은 사후 다툼의 여지를 남깁니다.
참여권 행사 — 압수수색과 이후 저장매체 탐색·복제 과정에 본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선별 요구 —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 선별 압수할 것을 요구하고, 무관정보의 포괄적 복제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증거 목록 확보 —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압수됐는지 압수목록을 교부받아 보관합니다. 이후 위법수집 여부를 다투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진술은 변호인 조력 후 — 자동백업 경위나 파일의 존재에 관한 진술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뒤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들은 유무죄를 떠나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압수는 기술적 쟁점이 많아,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야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을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는데, 클라우드까지 자동으로 압수 대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그에 관한 영장이 있어도, 원격지 서버(클라우드) 저장 정보는 별개의 압수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1452 판결에 따르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어야 클라우드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습니다.
Q. 클라우드에서 이미 삭제한 파일도 문제가 되나요?
A. 삭제했더라도 서버나 ‘최근 삭제한 항목’, 캐시 등에 복구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된 자료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로, 즉 영장 범위와 관련성, 참여권을 지켜 수집되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되므로, 존재 여부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수사관이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 반드시 알려줘야 하나요?
A.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즉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제공한 계정정보로 수집된 자료는 이후 그 임의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몇 년 전 사진까지 통째로 가져갔는데, 이것도 적법한가요?
A.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포괄적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선별 원칙과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기간과 파일까지 무차별적으로 복제했다면 그 부분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자동으로 백업된 것만으로도 소지·저장죄가 성립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죄가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과 이를 지배·관리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은 채 앱이 자동으로 백업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은 언제 하면 되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준항고 등으로 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압수목록과 참여 여부 등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불법촬영 사건에서 클라우드 자동백업은 양날의 칼입니다. 수사기관에는 손쉬운 증거 창고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영장주의와 관련성, 참여권이라는 여러 절차적 통제가 겹겹이 작동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2도1452 판결이 원격지 서버를 별개의 압수 대상으로 못 박고, 종근당 결정이 관련성 없는 정보의 압수를 위법으로 본 이상, 클라우드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전에 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영장의 범위 안이었는지, 선별과 참여권이 지켜졌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절차적 검토가 부실하면, 다툴 수 있었던 사건도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증거능력 다툼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곧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경험에 비추어, 절차적 쟁점을 초기에 세워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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