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약 13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점차 깊어졌고, 결국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주장을 하며 이혼은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배우자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히려 배우자가 오랜 기간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반복적으로 외박과 가출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고 계셨는데요.
특히 배우자는 2024년 4월경 집을 나간 뒤 별거를 시작하였고, 협의이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부정행위 누명을 쓴 채 상대방의 주장에 방어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셨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진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지만,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책임을 묻고 있었던 만큼 이혼반소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 책임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혼인관계가 악화된 실제 원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정 방치와 게임 몰입, 반복적인 외박 및 가출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혼인기간 동안 양측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분담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어느 한쪽의 기여도가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와 부당대우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전반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보았는데요.
결국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받아들여 양측의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절한 이혼반소청구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의 실제 원인을 밝히고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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