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
하자가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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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유치권 행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이 거절된다면

📌 유치권은 계속 행사할 수 있는지

📌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강력한 담보물권인 만큼 엄격한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자보수청구와 유치권 행사의 관계, 그리고 유치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자보수청구와 유치권 행사

✔ 공사대금 미지급

✔ 하자보수청구

✔ 유치권 성립요건

✔ 유치권 포기 특약

👉 유치권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개요

A사는 병원 신축공사의 창호, 타일, 방수 등 습식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2억 원이 지급되지 않자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원도급업체는 타일 접착 불량과 방수 미진 등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A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 하자보수청구

✔ 공사대금청구

✔ 유치권 성립 여부

✔ 유치권 포기 특약

입니다.

👉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치권이 제한되는 이유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청구와 공사대금청구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 행사는 제한됩니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항상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 행사 가능 vs 불가

유치권 행사 가능

✔ 적법한 점유

✔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

✔ 변제기 도래

✔ 유치권 배제 특약 없음

유치권 행사 불가

✔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

✔ 변제기 미도래

✔ 유치권 포기 특약 존재

👉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적법한 점유 여부

✔ 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

✔ 변제기 도래 여부

✔ 계약서 특약 확인

✔ 하자 주장 여부 확인

✔ 다른 구제수단 검토

👉 유치권 행사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다만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점유,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 변제기 도래,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리 해석

많은 분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하자보수청구와 공사대금청구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서상 유치권 포기 특약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만으로 유치권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채권 vs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 요구

대인적 권리

금전 청구 가능

➡ 채권

유치권

목적물을 계속 점유

담보물권

4대 요건 충족 필요

➡ 물권

👉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① 적법한 점유 확인

② 채권과 목적물 관련성 검토

③ 계약서 특약 확인

④ 변제기 도래 여부 검토

⑤ 유치권 또는 다른 구제수단 검토

👉 유치권은 마지막 단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유치권은 매우 강력한 권리이지만 행사 요건도 엄격합니다.

특히 하자보수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유치권은 4대 요건 충족

✔ 하자보수는 동시이행 관계

✔ 변제기 미도래 시 행사 제한

✔ 유치권 포기 특약 확인

👉 유치권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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