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이혼할 때 배우자 회사 주식도 나눌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혼재산분할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그 주식이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인지, 현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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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식의 취득 시기와 취득 경위입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식인지, 혼인 중 회사를 설립하며 취득한 지분인지, 증자·스톡옵션·양수도 등을 통해 얻은 주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시장가격이 매일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면가나 회사 내부에서 말하는 금액만으로 가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매출, 순자산, 영업이익, 부채, 지분율, 주주 구성, 최근 거래 사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배우자가 가족회사 주식이라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외형상 큰 회사처럼 보이더라도 채무나 손실이 많다면 평가액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회사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비상장주식이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재산인지, 각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주식의 평가와 분할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비상장주식은 자유롭게 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상 양도 제한이 있거나, 가족회사·폐쇄회사 구조라면 실제 매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직접 나누기보다 명의자에게 주식을 두고, 상대방에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시점도 중요합니다. 별거 시점, 소송 제기 시점, 변론종결 무렵 등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가 있었던 회사, 매출 변동이 큰 회사라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배우자가 “회사 주식은 내 재산”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라도 혼인 중 취득하거나 유지·증식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가사, 육아, 생활비 관리, 창업 초기 지원 등을 담당했다면 그 기여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식,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상속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혼인 중 회사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그 과정에 부부 공동의 기여가 있었다면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가 배우자”라는 말만 듣고 포기하기보다, 주식 취득 시기와 회사 성장 과정, 혼인 중 본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는 회사 자료와 혼인 중 기여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세무신고 자료, 감사보고서, 주식양도계약서, 투자계약서, 증자 자료, 스톡옵션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배우자의 직위, 지분 보유 정황, 배당금 수령 내역, 급여·상여 자료, 회사 관련 대화 내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인 중 회사 성장에 기여한 사정도 중요합니다.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 창업 지원, 배우자의 야근·출장을 뒷받침한 사정, 개인 자금 투입, 대출이나 보증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째, 비상장주식은 팔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가가 어렵다는 사정은 분할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곧바로 제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액면가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액면가는 실제 기업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말하는 회사 가치만 믿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설명은 객관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재산분할 비율만 생각하고 평가자료 확보를 늦추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자료 확보와 평가 방식이 중요하므로 초기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배우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주요 주주인 경우, 가족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 스타트업 주식이나 스톡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비상장주식이라 가치가 없다”, “팔 수 없으니 나눌 수 없다”, “혼인 전부터 있던 회사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주식 취득 경위와 가치 평가, 기여도 입증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일반 예금이나 부동산보다 자료 분석이 복잡합니다. 회계자료, 법인자료, 주식 평가 방식, 현금 정산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장해둘 체크리스트
□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 주식 취득 시기와 취득 경위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세무신고 자료, 감사보고서
□ 투자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증자 자료
□ 배당금, 급여, 상여, 퇴직금 자료
□ 배우자의 회사 내 직위와 지분율
□ 혼인 중 회사 성장에 기여한 자료
□ 생활비, 대출, 보증, 개인자금 투입 내역
FAQ
비상장주식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증식된 재산인지, 주식 취득 경위와 부부의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회사 주식이 배우자 명의이면 나눌 수 없나요?
명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중 취득했거나 회사 가치 증가에 공동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가격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장가격이 없을 뿐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재무자료, 거래 사례, 순자산,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직접 나눠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운영 구조나 주식 양도 제한, 환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금 정산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가치가 증가했고 그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히 배우자 명의 주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식 취득 경위, 회사 가치, 혼인 중 기여도, 실제 정산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 회사 주식이 이혼재산분할에서 문제 된다면 회사자료와 혼인 중 기여 자료를 기준으로 차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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