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를 두고 생활하였으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약 7년간 별거를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별거가 지속되면서 부부관계는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장기간 별거 끝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에 이혼 자체를 다투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양육비와 채무였습니다.
상대방은 수년간 지급되지 않았던 과거양육비는 물론 앞으로 지급해야 할 장래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며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는 여러 채무는 대부분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요청이나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물론, 가족을 위해 발생한 채무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장기간 별거 끝에 이혼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그리고 혼인 중 발생한 채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양육비 액수만을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전체적인 경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는 각종 채무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개인적인 소비가 아니라 혼인생활과 가족을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역시 채무 문제와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해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이 당장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장래양육비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양육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장래양육비 역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데 집중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당사자들의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아울러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의뢰인은 2027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확정하였는데요.
또한 양측은 연금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면접교섭권 역시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던 과거양육비 문제를 채무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장래양육비 역시 약 1년 3개월의 지급 유예기간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인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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