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는 공무원도 본업 외에 부수입을 얻는 경우가 늘면서, 겸직과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광고수익이 조금 들어왔을 뿐인데 징계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겸직·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모든 부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받으면 되는 것'과 '아예 안 되는 것'이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활동이 금지 대상인지, 유튜브·임대업·투잡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위반 시 징계 수위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일반론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공무원 겸직·영리업무 금지의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의 부수입 활동을 규율하는 핵심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직무라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같은 취지의 지방공무원법 제56조가 적용됩니다.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에 전념해야 하고, 외부 영리활동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흔들리거나 공직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공무 수행과 공직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모든 부수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활동이 법령상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겸직'인지를 가르는 것이며, 이 구분을 모르고 활동하다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부수입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금지되는 영리업무'와 '허가받으면 되는 겸직'으로 나뉘며, 이 구분을 놓치면 징계로 이어집니다.
어떤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인가 — 복무규정 제25조의 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는 어떤 영리활동이 금지되는지를 구체화합니다. 단순히 수입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가 아래 네 가지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금지됩니다.
직무능률 저해 — 부업에 들이는 시간·노력이 과도해 본래 공무 수행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 영리활동이 담당 직무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 소속 기관의 업무와 이해가 충돌하는 분야에서 이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 활동의 성격이 공직의 품위나 정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직접 경영하거나, 사기업체의 임원(이사·감사 등)이 되거나,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 금지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겸직허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라는 점에서 단순 겸직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야간과 주말에 개인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경우라면, 비록 근무시간을 피했더라도 '영리업무 경영'에 해당해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쩌다 한두 번 받은 강연료처럼 계속성·영리성이 약한 활동은 금지되는 영리업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받으면 가능한 '겸직' — 복무규정 제26조의 사전 허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그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담당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 허가라는 점입니다. 활동을 먼저 시작해 수익을 올린 뒤 나중에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진행한 기간 자체가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허가는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장은 허가 심사에서 활동의 내용과 성격, 그 활동에 드는 시간과 노력, 직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직위와 담당 업무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료가 허가받았으니 나도 당연히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겸직은 '사전 허가'가 핵심입니다. 먼저 활동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허가 없이 보낸 기간이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유튜브·SNS·인터넷 개인방송 — 언제 겸직허가가 필요한가
최근 가장 문의가 많은 유형이 유튜브·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시행된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해,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기준은 '수익 발생 여부'입니다. 취미로 영상을 올리는 단계에서는 겸직허가가 필요 없지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요건(유튜브의 경우 통상 구독자 1,000명 이상·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해 수익 창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면 그때부터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플랫폼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해치거나, 특정 상품을 광고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콘텐츠는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방치 — 가장 흔한 위반 유형입니다.
근무시간 중 촬영·편집·송출 — 복무규정상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소속·직무를 드러내며 정부 정책을 비방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표출 — 품위·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주식 투자·아르바이트 — 흔한 유형별 정리
부동산 임대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단순히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재산권 행사로 보아 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상가를 다수 보유해 사실상 임대업을 '경영'하는 수준에 이르거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또는 영리업무 금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펀드 투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범위라면 금지되지 않지만,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복무규정상 명시적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넘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배달·과외 등은 '영리업무 경영'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성이 있으면 겸직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활동의 계속성·반복성·영리성과 직무수행 지장 여부이며, 일회성이고 직무에 영향이 없는 활동까지 일일이 허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투자·아르바이트 모두 '계속성·반복성·영리성'과 '직무 지장 여부'가 기준입니다. 일회성이고 직무에 영향이 없으면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금지 위반의 징계 수위 — 양정과 가중·감경 요소
겸직·영리업무 금지를 위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됩니다. 징계는 가벼운 순서로 견책·감봉(경징계)과 정직·강등·해임·파면(중징계)으로 나뉩니다.
실무상 단순히 허가 신청을 누락한 정도의 경미한 위반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리활동의 규모와 수익이 크거나, 위반 기간이 길거나, 직무와 이해충돌이 있거나, 적발을 피하려 차명·은폐를 시도했거나, 본래 직무수행에 실제로 지장을 준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즉시 활동을 중단했는지, 수익을 반납했는지, 과거 표창 공적이 있는지(상훈감경)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와 별개로, 금지된 영리활동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은 환수 대상이 되거나 다른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반 인지 후 즉시 활동 중단·자진신고 — 가장 기본적인 감경 사유입니다.
수익 규모가 작고 직무 관련성이 없음 —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표창·모범공무원 등 공적 — 상훈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겸직 위반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 대응 순서
겸직·영리업무 위반이 문제되어 감사나 조사가 시작됐다면, 먼저 본인의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허가 대상 겸직'인지를 법령 기준에 따라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위반의 성격과 양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위반의 경위와 고의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몰랐던 것인지, 수익 발생 시점을 오해한 것인지, 직무에 실제로 지장이 없었는지 등을 소명자료(수익 내역·활동 시간·콘텐츠 성격 등)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양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징계처분(견책·감봉·정직 등)이 내려졌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양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고, 소청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영리업무냐 겸직이냐'의 성격 규명과 고의성 소명입니다. 징계가 내려졌다면 30일 소청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유튜브에 영상만 올리고 아직 수익은 없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라면 일반적으로 겸직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 기준 구독자 1,000명·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을 충족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플랫폼은 수익이 처음 생긴 때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모르고 겸직허가 없이 부업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허가받으면 괜찮나요?
A. 겸직허가는 '사전' 허가가 원칙이므로, 이미 허가 없이 활동한 기간 자체는 소급해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을 인지한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자진 신고하는 태도는 양정에서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방치하다 적발되는 경우보다 자진 신고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모님 명의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것도 영리업무인가요?
A. 단순히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재산권 행사로 보아 곧바로 금지되는 영리업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부동산을 사업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계속적으로 임대업을 경영하는 수준이라면 겸직허가나 영리업무 금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규모와 계속성, 직무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겸직금지 위반이면 무조건 파면·해임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허가 누락 등 경미한 위반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리활동의 규모가 크거나 위반 기간이 길고, 직무와 이해충돌이 있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은 없는데 징계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겸직·영리업무 금지 위반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처럼 별도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청에서 구제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위반의 경위, 직무 지장 여부, 감경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공무원의 겸직·영리업무 문제는 '부수입을 얻었다'는 사실보다 그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허가받으면 되는 겸직인지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유튜브·임대·투자·아르바이트 어느 경우든 계속성·영리성과 직무수행 지장 여부가 기준이 되며, 허가가 필요한 활동이라면 '사전 허가'라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미 위반이 문제되어 조사나 징계 절차에 들어갔더라도, 활동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 고의성·직무 지장 여부를 소명하면 양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소청·행정소송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겸직·영리업무 위반 사안은 활동의 성격과 수익 규모, 직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공무원 징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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