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전산망에서 고객이나 동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거나, 헤어진 연인의 이메일·SNS 계정에 몰래 접속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잠깐 확인만 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느냐'며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비밀과 정보통신망을 폭넓게 보호하기 때문에 단순한 열람·접속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행위가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누설'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침해·누설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침해, 어떤 조항이 문제되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입건되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입니다. 흔히 '개인정보 침해죄'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갈립니다. 크게 보면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행위를 다루는 제49조와, 정당한 권한 없이 시스템에 들어간 행위를 다루는 제48조 제1항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타인의 이메일·메신저·계정에 담긴 사적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내거나 퍼뜨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타인의 비밀번호를 도용해 계정에 로그인했다면, 정보를 빼내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헤어진 연인의 비밀번호를 도용해 이메일에 무단 접속(제48조)한 뒤, 그 안의 사진이나 대화를 제3자에게 전달(제49조)했다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안이라면,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에 묶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개인정보 침해'라도 정보를 빼낸 행위는 제49조, 권한 없이 들어간 행위는 제48조로 갈립니다.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 — 제49조와 제48조의 법정형 차이
처벌 수위는 적용 조항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제49조 위반은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48조 제1항 위반은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두 행위가 결합되면 죄수 판단이 문제됩니다. 무단으로 접속한 뒤 정보를 빼내 퍼뜨렸다면 제48조 위반과 제49조 위반이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전산망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누설·제공)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최대치'일 뿐, 실제 선고형은 행위의 동기, 빼낸 정보의 양과 민감도, 제3자에게 퍼뜨렸는지(확산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호기심에 한 번 열람한 초범 사안과, 영리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유출한 사안은 같은 조항이라도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만 보고 미리 겁먹기보다, 내 사안이 어느 지점에 놓이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비밀'·'침해'·'누설'의 의미 — 대법원 2017도15226
제49조의 성립 여부를 다툴 때 핵심은 법이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누설'이 무엇인지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비밀'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이미 공개되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라면 보호 대상인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은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침해'와 '누설'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설'이란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또는 그런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구분은 방어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자료를 혼자 열람하거나 복사해 보관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누설'이 성립하지 않고, 제3자에게 알려주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누설로 평가됩니다. 또한 정당한 권한 범위 안에서 접근한 정보라면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그 정보가 보호받을 비밀인지', '제3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혼자 열람·복사한 것만으로는 '누설'이 아닙니다. 누설은 비밀을 아직 모르는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 유형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거창한 해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 입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타인의 비밀번호를 도용해 이메일·SNS·클라우드 계정에 무단 로그인한 경우 — 정보를 빼내지 않아도 제48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산망이나 고객 DB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열람한 경우 — 권한을 '넘어선'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PC나 메신저 대화를 몰래 열람·캡처한 경우 — 취득 방법의 부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위와 같이 빼낸 정보나 사진·대화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 누설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타인의 명의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가입·이용한 경우 — 도용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의 비밀번호를 짐작해 SNS에 접속한 뒤 사진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보냈다면, 무단 접속(제48조)과 비밀 누설(제49조)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부여받은 정당한 권한 범위 안에서 업무상 정보를 본 것이라면 '권한을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듯 보이는 행위라도 '권한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립을 다투는 방어 포인트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구성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지점이 여러 곳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근권한'의 유무와 범위가 핵심입니다. 제48조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은 침입만 처벌하므로, 권한 범위 안의 접근이었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호 대상인 '비밀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일반에 알려진 정보이거나, 본인에게 비밀로 유지할 이익이 없는 정보라면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자료를 혼자 열람·보관한 데 그쳤다면 '누설'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누설로 기소한 경우 제3자에게 실제로 알린 사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정보의 성격을 오인한 경우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은 디지털 접속 기록, 권한 부여 내역, 대화 정황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생기므로, 초기에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입건 후 대응 순서
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순서를 정해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의자신문 전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떤 권한으로, 무엇에 접근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돈합니다.
접근권한 자료 확보 — 계정 부여 내역, 업무 범위, 사내 규정 등 권한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디지털 증거 검토 — 접속 로그, 캡처·전송 내역 등 검찰이 제시할 증거의 의미를 미리 분석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 빼낸 정보를 삭제·반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 초범·반성·재발방지 서약 등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예컨대 호기심에 동료의 계정에 한 번 접속했을 뿐 정보를 퍼뜨리지 않은 초범이라면, 누설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합의를 더해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했거나 영리 목적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그 부분의 고의·동기를 다투면서 동시에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양형·감경 요소
같은 조항으로 기소되더라도 최종 처분은 양형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과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얼마나 퍼졌는지'와 '회복되었는지'입니다. 정보를 혼자 보관하는 데 그쳤는지, 제3자에게 전파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 요소로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일회적 행위였다는 점, 빼낸 정보를 즉시 삭제·반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리·악의적 동기, 대량·반복적 유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의료정보 등) 포함, 합의 불성립은 형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49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므로 실무상 합의의 의미는 여전히 큽니다.
핵심은 '확산 정도'와 '피해 회복'입니다. 누설이 없었고 피해가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할수록 처분은 가벼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열람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시스템에 접속했다면, 정보를 빼내지 않고 한 번 열람만 했더라도 제48조 제1항의 무단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열람한 것만으로는 제49조의 '누설'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누설로 기소된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정보가 확산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업무용 접근권한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회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권한이 있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접근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고객의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했다면 권한을 넘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여된 권한의 범위와 업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므로, 사내 규정과 실제 업무 내용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49조 위반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공소제기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정보를 삭제·반환하고 합의에 이르면 기소유예나 형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나 망 침입을 주로 규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취급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제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회사 직원의 고객정보 유출처럼 한 행위에 두 법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구성요건과 다툴 쟁점이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어느 정도 처벌을 예상해야 하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초범이고 우발적이며 정보가 확산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대량·반복 유출, 민감정보 포함,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설 여부와 피해 회복, 동기가 처분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Q. 상대방 동의 없이 캡처한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면 저도 처벌되나요?
A.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캡처해 보관·제출하는 것은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제3자 간의 대화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퍼뜨렸다면, 그 취득·전파 행위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의 적법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침해·누설 사건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제3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보를 빼낸 행위는 제49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권한 없이 들어간 행위는 제4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갈리며, 혼자 열람·보관한 것만으로는 '누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입건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접근권한과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누설 여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피해 정보를 삭제·반환하고 합의에 이르면,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처분과 양형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작은 차이가 기소유예와 정식재판을 가르기도 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 통지를 받아 막막하시다면, 사안의 조항과 쟁점을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로,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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