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후 소장 받았다면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상속 한정승인 후 소장 받았다면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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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후 소장 받았다면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 

류현정 변호사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은 가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으면 고인의 빚을 온전히 떠안게 되고, 상속포기만 하자니 뒤이어 내 자녀나 형제(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상속포기와 함께 ‘상속 한정승인’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고인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치명적인 오해를 하십니다.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기만 하면 모든 빚 독촉과 법적 분쟁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정승인을 마친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자들이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상속인 네가 부담하라"고 압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한 푼도 없는데, 소송비용을 내 개인 돈으로 물어내야 하는가?" 이 억울하고도 위험한 상황에서 내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실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거는 이유

먼저 법리적인 개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 자체를 소멸시키는 마법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를 상속재산 내부로 가두어두는 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한정승인 이후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받아두어야 나중에라도 숨겨진 상속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장을 받고도 방치하면 발생하는 2가지 치명적 위험

1. 판결문 내 '책임 제한 문구' 누락

상속인이 "난 한정승인 했으니 알아서 하겠지"라며 아무런 답변서도 내지 않고 재판을 방치하면, 법원은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일반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고인의 빚을 근거로 상속인 개인의 월급, 아파트, 예금 통장에 합법적으로 빨간 딱지(강제집행)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2. 소송비용의 '상속인 고유채무화'

채권자는 소장에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청구취지를 적습니다. 상속인이 대응하지 않아 재판부가 이 취지대로 판결을 확정 지으면, 소송비용만큼은 상속재산 범위가 아니라 '상속인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하는 독립된 고유채무가 되어버립니다.

억울한 소송비용 독박, ‘준비서면’과 ‘객관적 자료’로 방어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 기준으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 내 개인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아래의 핵심 3가지를 정교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적법한 한정승인 수리 사실 입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문, 상속재산 목록, 일간지 신문공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률상 책임 제한 조항을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 채권자의 악의성 지적: 만약 상속인이 사전에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유지했다면, 소송비용을 상속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취지상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적극재산 없음' 소명: 고인 명의의 예금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보험 조회 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상속재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장례비 지출 내역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하므로 함께 제출합니다.

💡 실무 포인트

말로만 "저 돈 없어요, 한정승인 했어요"라고 해봐야 법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한다" 는 취지를 확정하는 서면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한정승인 3년 후 날아온 대여금 소송, 소송비용까지 전액 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남겨진 거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통해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마치고 신문공고 등 후속 절차까지 완료했습니다. 당시 어머니 명의의 남은 재산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약 3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의 전 채권자가 A씨를 상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한정승인을 해두었으니 괜찮을 줄 알았으나, 판결문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본인의 개인 자산에 소송비용 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깨닫고 다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새움의 전략]

새움의 상속전담팀은 채권자의 소송 제기 의도를 간파하고, A씨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단 1원도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움의 변론을 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피고(의뢰인 A씨)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금을 지급하라"는 책임 제한 문구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역시 A씨의 개인 재산에 독박을 씌우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정 및 판결 내용을 정교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어머니의 옛 채무와 무리한 소송비용 청구로부터 본인의 소중한 일상과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심판문'이 끝이 아니라, '후속 소송 방어'까지가 완성입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단순히 법원의 종이 한 장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심판문 수령 이후의 채권자 통지, 신문공고, 청산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채권자들의 상속 채무 소송에 대한 후속 방어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비로소 완성되는 긴 호흡의 법적 절차입니다.

고인의 채무 원금은 상속재산 한도 내로 막아놓고도, 소송 대응을 게을리하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내 개인 돈으로 물어내게 된다면 한정승인을 고생해서 받아둔 의미가 통째로 퇴색됩니다.

법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를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 압류 예고 통지 등을 받으셨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새움은 한정승인의 시작부터 채권자와의 최종 소송 방어까지 의뢰인의 고유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철저한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빚이 당신의 일상을 흔들지 못하도록, 새움의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새움에 검토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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