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속적인 갈등 끝에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은 5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꾸준히 소득활동을 이어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혼인기간 동안 다양한 재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
특히 군인 퇴직급여와 각종 금융재산까지 폭넓게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쟁점이 되었던 만큼, 재산분할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실제 기여도에 맞는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았던 사건인 만큼, 단순히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대부분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군인 퇴직급여와 금융재산 등 각 재산의 형성과정, 취득 경위, 혼인 중 기여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아울러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점과 상대방이 군인연금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 역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대상은 인정되더라도, 실제 기여도는 의뢰인에게 더 크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대방보다 높게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65%, 상대방 35%로 산정하여 재산분할금을 계산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1억 1,7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청구는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사건에서 실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65%의 재산분할기여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재산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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