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계정 몰래 로그인,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처벌될까 — 성립 기준과 대응
타인 계정 몰래 로그인,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처벌될까 — 성립 기준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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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정 몰래 로그인,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처벌될까 — 성립 기준과 대응 

강대현 변호사

이별한 연인의 SNS, 의심스러운 배우자의 이메일, 자리를 비운 동료의 사내 메신저.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이미 로그인된 화면이 눈앞에 있을 때 ‘잠깐 확인만’ 하는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해킹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은 타인의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처벌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정보통신망 침입죄란 — 권한 없는 ‘접속’ 자체를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침입죄의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은 서버나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처리·보관·전송하는 망 전체를 가리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네이버·구글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인스타그램 등 SNS, 회사 그룹웨어와 사내 메일 시스템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을 물리적으로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계정으로 외부 서버에 ‘접속’했다는 점이 처벌의 핵심입니다.

침입죄는 내부 자료를 빼냈는지와 무관하게, 권한 없는 접속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들어간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접근권한은 누가 정하나 — ‘비밀번호를 알면 권한이 있다’는 오해

이 죄의 성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접근권한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의 유무를 정하는 주체는 접속한 사람도, 계정 명의자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그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접속한 경우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7860).

이 법리에 따르면, 카카오·네이버·구글이나 회사가 계정 명의자에게 부여한 권한이 기준이 됩니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그 계정에 들어갔다면 원칙적으로 접근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보호조치를 깨뜨리는 해킹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가는 행위 역시 침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이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상대의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했다면, 명의자인 그 연인도 서비스제공자인 인스타그램도 그 접속을 허용한 바 없으므로 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곧 ‘접속할 권한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로그인되어 있어도, 비밀번호를 알아도 침입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화면이 이미 로그인된 상태였으니 내가 뚫고 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타인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그 계정의 사진첩에 들어간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2020도17860 법리). 결국 관건은 ‘뚫었느냐’가 아니라 ‘그 접속에 권한이 있었느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리를 비운 동료의 PC에 켜져 있던 메신저·메일을 들여다본 경우

  • 배우자 휴대폰에 로그인되어 있던 SNS나 클라우드 사진첩을 연 경우

  • 헤어진 뒤에도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로 상대 계정에 접속한 경우

  • 회사 동료의 사번·비밀번호로 그룹웨어나 사내 시스템에 들어간 경우

핵심은 ‘알고 있는 비밀번호 = 허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의는 그 시점과 범위에 한정됩니다. 사귈 때 공유한 비밀번호라도 헤어지거나 사이가 틀어진 뒤의 접속은 동의가 소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침입이 아닌 경우 — 처벌되지 않는 예외

모든 대리 접속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접속이라도 침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제3자가 이용자의 사자(심부름)나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데 그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그러한 사정을 고지했더라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했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정리하면, 명의자 본인의 부탁으로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대신 접속한 정도라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명의자 몰래, 명의자의 이익에 반해, 자기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신 로그인’이라도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떤 동의 아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침입죄(제48조)와 비밀침해죄(제49조)는 다르다

두 죄는 자주 함께 등장하지만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권한 없이 ‘들어간 것’은 침입죄(제48조)이고, 그 안의 내용을 보거나 복사·유출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행위로서 제49조 위반입니다. 제49조 위반은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침입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메신저를 실행해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대화 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해 다른 컴퓨터로 전송한 사안에서, 회사가 일반 직원에게 그런 열람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인 비밀 침해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5226). 단순히 화면을 본 수준을 넘어 내용을 복사·전송했다는 점이 비밀침해로 평가된 것입니다.

접속만으로 침입죄, 그 안의 내용을 빼내면 비밀침해죄가 더해져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되는 죄와 양형 — ‘보기만 했다’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침입죄는 권한 없는 접속(침입)으로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 여기에 더해 알아낸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알아낸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위반이, 알아낸 약점으로 겁을 주면 협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여부, 진지한 반성, 열람한 자료의 삭제와 재발방지 조치,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처럼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고 아무 데도 옮기지 않았다’는 항변은 비밀침해나 유포 관련 죄는 피해 갈 수 있어도, 침입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대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와 ‘동의가 유효한 시점이었는지’입니다.

고소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대응 순서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속 경위와 명의자의 동의 여부, 그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동의가 유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열람·복사·유출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다

  • 삭제·사과·합의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진행한다

반대로 무단 접속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다음을 챙겨야 합니다.

  • 로그인 알림, 접속 IP, 접속 기기 목록 등 접속 흔적을 캡처해 증거로 보전한다

  •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한다

  • 고소장에 단순 접속(침입)과 내용 열람·유출(비밀침해·유포)을 구분해 적시한다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무죄·기소유예를 다툴 여지가 크게 갈리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잠금만 풀어 본 것도 정보통신망 침입인가요?

A. 단말기의 화면 잠금을 푼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구분됩니다. 다만 그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이메일·클라우드처럼 외부 서버에 연결되는 앱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문제될 수 있고, 대화나 사진 등 비밀을 열람·복사했다면 비밀침해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폰만 열어봤다’와 ‘계정에 접속했다’는 법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Q. 상대가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로그인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A. 접속 당시 명의자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귈 때 공유한 비밀번호라도 헤어진 뒤의 접속은 동의가 소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존재와 그 시점·범위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유무죄를 가르므로, 당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 동료의 계정이나 PC를 본 것도 처벌되나요?

A. 대법원은 자리를 비운 동료의 계정으로 실행되어 있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몰래 열람·복사한 사안에서, 회사가 일반 직원에게 그런 열람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밀침해를 인정했습니다(2017도15226). 업무 권한이 없는 직원이 동료의 계정이나 메일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침입죄와 비밀침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들어가서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권한 없는 ‘접속’ 자체로 성립할 수 있어, 안의 자료를 빼내지 않았더라도 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복사·유출하지 않았다면 비밀침해죄나 유포 관련 죄는 피할 여지가 있고, 이런 사정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A.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자료 삭제와 재발방지, 합의는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 계정을 무단 접속당한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로그인 알림, 접속 IP, 접속 기기 목록 등 침입의 흔적을 캡처해 증거로 보전하고,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증으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후 고소 단계에서는 단순 접속(침입)과 내용 열람·유출(비밀침해·유포)을 구분해 정리하면 수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핵심은 ‘비밀번호를 안다’가 ‘접속할 권한이 있다’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권한 없는 접속 자체를 처벌하고(제4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안의 비밀을 열람·복사·유출하면 비밀침해죄(제4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툼의 승패는 대부분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와 ‘동의가 유효한 시점이었는지’라는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든, 무단 접속 피해를 입은 쪽이든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비밀침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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