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민법840조에 해당해야 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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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민법840조에 해당해야 소송이 가능할까? 

조수영 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840조에

해당해야 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파탄의 정도와 증거가 함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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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법원이 볼 때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 폭언, 생활비 미지급, 일방적 가출, 장기간 별거, 심각한 갈등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갈등이 장기간 반복되어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민법840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한 가지 사건만 떼어 보지 않고 혼인생활 전체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폭언이나 폭행이 반복되었는지,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었는지, 별거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폭넓게 주장될 수 있지만, 그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막연히 힘들었다는 설명보다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하려면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상담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별거 관련 자료 등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가 쟁점이라면 대화 내용, 숙박·여행 자료, 사진, 배우자의 인정 발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언·폭행이 문제라면 녹음, 진단서, 신고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과격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이혼사유와 위자료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넷째, 협의이혼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준비 없이 소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 파탄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외도·폭력·생활비 중단·장기 별거가 얽혀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쟁점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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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해둘 체크리스트

□ 이혼을 결심하게 된 주요 사건 정리

□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 관련 증거

□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자료

□ 진단서, 신고 내역, 상담 기록

□ 생활비·양육비 지급 또는 미지급 자료

□ 별거 시작일과 별거 경위

□ 재산목록과 채무 내역

□ 자녀 양육 상황 자료

□ 상대방과의 이혼 협의 내용

FAQ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소송이 어렵나요?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법840조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성격 차이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갈등이 반복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무조건 재판상 이혼사유인가요?

부정행위는 중요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발각 시점, 이후 부부관계 변화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폭언이나 모욕도 이혼소송 사유가 되나요?

반복적이고 중대한 폭언, 모욕, 협박은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서 위자료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와 정신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조문을 아는 것보다 내 상황이 민법840조 중 어떤 사유에 가까운지,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현재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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