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가 퇴사하면 지분은?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지분 회수 분쟁
공동창업자가 퇴사하면 지분은?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지분 회수 분쟁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IT/개인정보

공동창업자가 퇴사하면 지분은?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지분 회수 분쟁 

이태준 변호사

1. 스타트업 지분 분쟁은 대부분 처음엔 좋았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공동창업자끼리는 보통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분을 나눕니다. 같이 고생해서 키워보자라는 마음으로 대표가 50%, CTO가 30%, 사업 담당자가 20%씩 가져가는 구조가 보통이죠. 초기에는 회사 가치도 크지 않고, 당장 투자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분 비율의 무게를 깊게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합니다.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몇 개월 만에 퇴사하거나, 더 이상 회사 일에 기여하지 않거나, 심지어 경쟁 사업을 준비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등기부와 주주명부상 그 사람은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일도 안 하는데 왜 지분은 그대로 가져가느냐고 느끼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나갔으니 지분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동창업자가 퇴사했다고 해서 지분이 자동으로 회사나 대표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은 단순한 직책이나 근무관계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일종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동창업자가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미 동업계약서 등을 통해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했다면, 별도의 약정이나 법적 근거 없이 이를 강제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창업멤버라서 준 지분이니까 회사를 떠났으면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상으로는 회사의 지분은 그렇게 단순히 반환되지 않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배정했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가 있다면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창업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회수하려면 사전에 약정이 있었는지, 지분 부여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퇴사 시 주식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3. 베스팅 약정이 없으면 지분 회수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스타트업 지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베스팅입니다. 베스팅이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기여해야 지분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창업자가 4년 동안 근무해야 전체 지분을 취득하고, 1년 이내 퇴사하면 지분을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반환하도록 정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국내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이러한 약정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미 친한 사이니까 구두로만 열심히 해보자고 합의하고 지분을 나눈 뒤, 실제 주주간계약이나 주식양도 약정, 베스팅 조항을 두지 않은 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동창업자가 조기에 퇴사해도 대표님께선 법적으로 지분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대가가 추후에 회사 경영권과 투자 유치 문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4.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캡테이블 리스크가 되는 순간

공동창업자 지분 문제는 단순히 대표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구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상당한 지분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회사에 기여하지 않거나 대표님과 분쟁 중이거나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그 회사를 불안정한 회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1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주요 의사결정에서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향후 주식 처분이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엔 투자 일정이 지연되거나 투자자가 조건 변경을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 투자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창업자 지분 분쟁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회사 성장 자체를 막는 법적 장애물이 되기 쉽습니다.


5. 이미 지분을 넘겨준 경우에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베스팅 약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지분 부여 당시의 경위, 공동창업자의 역할, 대가 지급 여부, 주식 취득 과정, 퇴사 경위,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목상 지분을 배정했지만 실제 주금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특정 역할 수행을 전제로 지분을 부여한 정황이 명확하거나 퇴사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정이 있다면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단순히 나갔으니 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식의 귀속, 양도 약정, 부당이득, 손해배상, 주주간 신뢰관계, 회사 기회 유용 여부 등을 다각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창업자가 지분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협상, 가처분, 민사소송까지 단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6. 공동창업자가 경쟁사를 차리거나 유사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단순히 회사를 떠난 것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거나 기존 고객·투자자·개발자를 접촉하는 경우라면 지분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단순한 주식 회수 분쟁을 넘어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창업자는 일반 직원보다 회사 내부 정보에 훨씬 깊이 접근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로드맵, 소스코드, 고객 리스트, 투자자 미팅 자료, 가격정책, 영업전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 사업을 시작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지분 회수 협상과 별도로 자료 반출 여부, 영업비밀 사용 여부, 고객 접촉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7.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분쟁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함께 창업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배신감이 크고,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지분 내놓고 나가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실무적으로 위험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감정적인 표현을 남기거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주명부를 수정하는 행위는 오히려 대표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나 정리를 원한다면 먼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분 부여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실제 기여가 무엇이었는지, 퇴사 과정에서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협상 가능한 구조인지, 법적 청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투자 일정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8. 소송보다 협상이 먼저일 수 있지만, 협상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분쟁은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 유치나 사업 운영을 고려하면 빠른 협상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한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회사나 대표가 매수하거나, 일부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정리하거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주식 처분 조건을 합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상 역시 법적 전략 없이 진행하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분을 무기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투자 일정이 급한 점을 이용해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협상 전에는 회사가 가진 법적 카드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소송으로 갔을 때의 가능성과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레버리지의 문제입니다.


9. 공동창업자 지분문제는 ‘우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문제는 스타트업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분쟁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신뢰로 시작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거나 사람이 떠나는 순간 지분은 매우 현실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퇴사자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경영권, 투자 유치, 후속 의사결정, 회사 매각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공동창업자가 퇴사했거나, 지분 반환을 거부하고 있거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캡테이블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라면 단순히 내부적으로 설득하는 수준을 넘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주주간계약과 베스팅 구조를 정비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지분은 한번 잘못 나누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분쟁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투자 유치, 경영권, 영업비밀, 퇴사자 리스크가 함께 얽히는 복합적인 기업 분쟁입니다.

카카오 법무팀 및 공정거래·기업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실제 운영 구조와 투자 실무를 고려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퇴사한 공동창업자의 지분 정리가 필요하거나 투자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 지분 회수 가능성 검토, 협상 전략 수립,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및 가처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태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