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왜 중요한가?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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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왜 중요한가? 

신의철 변호사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 벌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서류인가요?

노동청 신고 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몇 년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쓴다고 하고선 계속 안 썼습니다"라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면 좋은 서류가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정규직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마찬가지이고, 하루를 일하는 일용직도 원칙적으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있다면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니까 굳이 쓸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단기 고용일수록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더 어려워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경찰이나 노동청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지만, 금액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벌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사업주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나중에 터지는 금전적 분쟁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누가 맞는지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면접 때 사장님이 "시급 12,000원에 맞춰줄게"라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니 시급이 10,000원이고 나머지가 수당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었다"고 주장하고, 알바생은 "주휴수당은 별도로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있었다면 바로 확인이 끝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통상 입증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포괄임금이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구두 합의를 했더라도 계약서에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원이나 노동청은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장님 입장에서는 주지 않아도 될 주휴수당 수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거나, 기본 시급이 대폭 높아져 나중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바로 과태료라고 알고 계신데, 정확히는 조금 다릅니다. 법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종이 계약서를 작성했느냐가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교부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회사 파일에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썼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서명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 중에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준비해서 직원에게 줬는데, 직원이 조건을 더 협의하자고 하면서 서명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고 교부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검토를 이유로 서명을 미루거나 계약서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전달했다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요청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둘째, 입사 당시 구두로 약속된 근로조건을 기록해두세요. 시급, 근로시간, 휴일,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을 메모하거나 문자로 확인받아두면 분쟁 시 유용합니다.

셋째, 계속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에게 시정 기회를 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입사 첫날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일단 해보고 맞으면 쓰자"거나 "수습 기간 끝나고 쓰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습 첫날부터 근로관계는 시작되고, 그날부터 계약서 작성 의무도 발생합니다.

채용 전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준비해두고, 출근 첫날 바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귀찮은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불안하고, 사업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무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귀찮은 서류가 아니라 노사 서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시거나, 직원 채용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분쟁 예방, 노동청 신고 대응 등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입장에서 정확한 자문과 분쟁 해결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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