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조사,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임 채팅 등에서 홧김에 보낸 성적 표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분들은 대개 "단순한 장난이었다", "신체 접촉도 없었고 온라인으로 문자 몇 줄 보낸 게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면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로 남기 때문에 첫 조사 전 정확한 법리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체 접촉 없어도 성성이 인정되는 법리
가장 흔한 오해는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문자, DM, 댓글, 게임 채팅 속 텍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선고됩니다.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거나 성관계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전송했다면 혐의가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게임 등에서 흔히 쓰이는 비속어라 할지라도 표현 자체에 성적 의미가 담겼다면 "다들 쓰는 장난이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장난이었다"는 주장의 법리적 한계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은 보통 "친해지려는 농담이었거나 감정이 격해져 던진 말일 뿐 성적인 욕망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는 '성적 목적'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의도(미필적 고의)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하다", "그만하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을 지속했다면 반복적인 성적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전 연인 사이의 다툼이었더라도 이별 후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면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까지 함께 경합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수립해야 할 실무 가이드
통매음 사건은 고소인이 제출한 대화방 캡처본 등 객관적인 디지털 물증을 기반으로 수사가 시작되므로 철저하게 맥락을 분석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 타임라인 복원: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는 앞뒤 맥락을 자르고 유리한 발언만 부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기기에 남은 대화 원문을 전수 조사하여, 당시 대화가 상호적인 농담 분위기였거나 성적 목적이 아닌 감정적 다툼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출구 전략의 신속한 선택: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명백하고 거부 반응이 기록에 있다면 무리한 부인은 독이 됩니다. 첫 조사 전부터 범행을 인정하되, 계정 탈퇴 등 증거인멸 의심 행동을 자제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추진해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는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온라인 텍스트도 성범죄: 신체 접촉이나 사진 전송이 없었더라도 문자나 DM 속 성적 비하 글 자체로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비방·조롱도 성적 목적 인정: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거부 의사 이후 연락은 상습성 가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에도 성적 표현을 반복했다면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대화 맥락 중심의 소명 필요: 첫 조사 전 일부 발췌된 문장에 밀리지 않도록 전체 대화 흐름, 발송 횟수, 상대방 반응을 계량화해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다들 쓰는 게임 용어고 장난이었다"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기록에 남은 명확한 텍스트 물증에 밀려 스스로 유죄 조서를 남기게 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법률적으로 단순 모욕인지 성범죄 구성요건을 채웠는지 냉정하게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온라인 대화상의 실수로 구체적인 진술 통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대화 원문과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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