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분쟁이 발생하면 공사타절 및 정산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실무에서는 정산합의만 하면 모든 분쟁이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대금 정산과 하자보수 청구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타절 정산합의와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타절 정산합의와 하자보수 청구
✔ 부제소합의
✔ 공사대금 정산
✔ 하자보수 책임
✔ 합의서 해석 원칙
👉 핵심은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대형상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대금과 기성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양사는 30억 원에 공사타절 및 정산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이후 일체의 민·형·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물 하자가 발생하자 B사는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공사타절 정산합의
✔ 부제소합의 문구
✔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 공사대금 정산 합의가 하자보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부제소합의의 해석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언이 불명확하다면 합의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해석할 수 없습니다.
👉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공사금액 정산 vs 하자보수 청구
공사금액 정산
✔ 공사타절
✔ 기성금 정산
✔ 추가 공사대금 분쟁
✔ 정산관계 종료
하자보수 청구
✔ 하자 발생 이후 문제
✔ 손해배상 청구
✔ 별도 법률관계
✔ 명시적 포기 필요
👉 공사대금 정산과 하자보수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합의 범위 명확화
✔ 하자보수 문구 확인
✔ 예상 가능한 분쟁 검토
✔ 문언의 구체성 확보
✔ 처분 가능한 권리 여부 확인
✔ 법률 검토 진행
👉 합의서 문구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해석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와 예상 가능한 범위에 한해 효력이 인정됩니다.
👉 표시된 문언에 없는 내용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판례의 판단
많은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문구가 있으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제소합의를 표시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사금액 정산만 기재된 경우 하자보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불분명한 합의 vs 명확한 합의
불분명한 합의
✔ "일체의 이의 제기 없음"
✔ 공사금액 정산만 기재
✔ 하자 관련 내용 없음
➡ 하자 청구 가능
명확한 합의
✔ 하자보수 포기 명시
✔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명시
✔ 범위 구체적 특정
➡ 하자 청구 불가
👉 하자보수 포기는 반드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① 합의서 문언 검토
② 하자보수 조항 존재 여부 확인
③ 공사와 하자의 법률관계 구분
④ 부제소합의 범위 검토
⑤ 소송 대응 및 증빙 확보
👉 표시된 문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공사타절 및 정산합의를 했다고 해서 하자보수 책임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합의서에 하자보수 포기 내용이 없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합의로 제한하여 해석합니다.
👉 하자보수까지 정리하려면 반드시 관련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표시 문언 충실 원칙
✔ 공사금액 ≠ 하자보수
✔ 부제소합의 엄격 해석
✔ 하자 포기는 명시 필요
👉 하자보수 포기는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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