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 부당하게 산정 받은 과납부 금액 반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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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금 부당하게 산정 받은 과납부 금액 반환 사례 

김혜린 변호사

과납부금액 전액 반환

계약이행보증금 부당하게 산정 받아 청구하여 과납부된 금액 반환 사례

계약을 대부분 이행했음에도 일부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수당한다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조달청과 같은 국가기관이라면 “이미 정해진 기준대로 산정한 것일 텐데 다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행보증금은 단순히 계약서상 하나의 계약으로 묶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품목이 문제 되었는지, 나머지 품목은 독립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보증금 산정 방식이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4개 품목 중 1개 품목만 납품하지 못했음에도 전체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납부된 금액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으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총 4개 품목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거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직접생산확인 기준 위반 시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초기에는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행 과정에서 4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한 KS인증이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KS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면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었지만, 해당 품목의 KS인증이 취소되면서 그 1개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달청은 이를 계약 위반 사유로 보아 계약 해지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을 통보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문제는 조달청의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행하지 못한 것은 4개 품목 중 1개 품목이었습니다. 나머지 3개 품목은 납품이 가능했고, 해당 품목들과 KS인증이 취소된 품목은 서로 독립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4개 품목이 하나의 계약서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남은 미이행분 전체를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을 산정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1개 품목뿐인데, 나머지 3개 품목까지 포함해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의 계약서에 묶여 있더라도 각 품목을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1개 품목의 미이행을 이유로 전체 계약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였습니다.

셋째,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초과 산정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조달청의 통보를 그대로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국가와의 거래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달청이 산정한 금액을 우선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과납부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3.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계약서와 품목별 납품 구조, 보증금 산정 방식, 조달청의 국고 귀속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1개 품목만 문제 되었으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4개 품목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달청의 산정 방식이 민법상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부당이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조화해야 했습니다.

첫째, 계약의 가분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서에 묶여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4개 품목이 각각 독립적으로 납품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 품목은 납품 대상, 직접생산 요건, 이행 가능성, 계약 위반 사유가 구분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개 품목의 KS인증 취소가 나머지 3개 품목의 납품 불능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즉, 이 사건 계약은 전부를 하나로만 평가해야 하는 불가분 계약이 아니라, 품목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가분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민법과 판례를 근거로 과도한 산정 방식을 다투었습니다.

계약보증금이나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위반 범위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금액이라면 그 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저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 판례의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조달청은 하나의 계약이라는 형식을 근거로 전체 미이행분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실제 미이행은 1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개 품목까지 포함해 계약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은 실질적 손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계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타당한 산정 방식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분쟁에서는 법리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얼마가 타당한 금액인지 계산 구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납품이 가능했던 나머지 3개 품목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KS인증이 취소된 1개 품목에 한정해 국고 귀속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이 기존에 산정한 금액과 적정 산정액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이 초과로 받아 간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구조로 청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KS인증이 취소된 품목에 대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전체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해당 취소 품목에 한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달청이 나머지 3개 품목까지 포함해 초과로 산정하고 받아 간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들은 이미 국가에 납부했던 과납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내부 기준이나 매뉴얼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계약 구조와 법리를 면밀히 따져보면 부당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5. 이 사례가 보여주는 점

계약이행보증금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여러 품목이 묶여 있더라도, 실제 이행 구조가 품목별로 독립되어 있다면 미이행 범위 역시 구분해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과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로 묶여 있던 계약을 품목별로 구분해 계약의 가분성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민법과 판례를 근거로 과도한 계약보증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적정한 국고 귀속분을 수치로 다시 계산해 초과 납부액을 부당이득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산정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금액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기업의 자금 흐름과 입찰 자격, 향후 영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몰수 통보를 받았거나, 일부 미이행을 이유로 전체 보증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실제 이행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혜린 변호사는 복잡한 계약관계 속에서 실제 책임 범위와 법적 구조를 분석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이미 과도한 금액을 납부한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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