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며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도 같은 사안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과거 판결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는데요.
갑작스럽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과거 확정판결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저희는 기존에 이미 동일한 관계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된 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와 실제 정신적 손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추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기존 판결로 이미 상당 부분 손해가 평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아울러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 부분을 감액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미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데요.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었고,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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