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후 받게 된 재산분할 청구, 전액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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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 협의이혼 후 받게 된 재산분할 청구, 전액 방어한 사례 

박경연 변호사

조정성립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로 약 2년 전 협의이혼하였으나,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부동산 대출 상환, 재산세, 공과금 등 전부 부담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분할해줄 재산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협의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이루어진 재산분할청구에 해당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해석과 적용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대방 측에 계속 청구를 이어 나가는 경우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 대하여 외도에 따른 위자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등을 청구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하며, 원만히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조정성립하였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전액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상대방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여 소 제기를 하였고, 일반적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협의이혼 당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해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 후 의뢰인이 부동산 대출금 상환 등 이혼 당시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점,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점, 의뢰인은 이혼 이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점 등유리한 사정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만히 조정으로 이끌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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