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사기 전문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징역 8월, 6월’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단기간 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해당 제안이 오랜 지인 사이에서 이뤄진 것이었고, 상대방이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말하며 B씨를 기망했고,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은 투자에 사용되지 않은 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기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이후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반복적 기망 및 편취 의도 구조화
② 다수 피해 발생 가능성 확인
③ 피해 사실·손해 규모 정밀 산정
④ 고소인 보호 및 2차 피해 차단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 법원이 인정한 핵심
1.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 사실을 반복 제시
2.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
3. 피해금이 투자나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됨
4. 여러 차례 추가 송금을 유도한 점
5. 사기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기죄의 고의·기망행위·편취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1 : 징역 8개월 실형,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2 : 징역 6개월 실형, 집행유예 2년
사기죄 고소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설명을 믿었는지, 그 설명이 실제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소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송금 내역과 피해금 총액입니다.
2. 차용증, 투자계약서, 약정서입니다.
3. 원금 보장이나 수익 약속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4. 사업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5. 피해금 사용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6.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거나 추가 송금을 요구한 대화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단순 민사분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라면 지금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는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이 중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상대방이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피해자가 왜 돈을 보냈는지, 피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 차용금,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혼자 기다리기보다 현재 자료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과 피해 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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