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P2P 거래는 본인 계좌로 직접 대금을 주고받는 구조여서, 상대방이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면 판매자 본인이 뜻하지 않게 수사 대상이 되곤 합니다. 정상적으로 코인을 넘기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인데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선의의 판매자가 알아두어야 할 법리와 단계별 대응을 일반적인 정보 차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법리와 현행 법조문】
사기방조(형법 제32조,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우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피해금이 본인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면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을 금지하는데(위반 시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처벌), 이는 계좌의 접근매체 자체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 등을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본인이 직접 코인 거래에 사용한 계좌라면 접근매체 양도와는 구조가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 유형의 핵심 쟁점은 '고의·공모의 존부'이며, 이를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첫째, 거래의 실재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지갑의 전송 내역, 거래 당시의 시세, 채팅·메신저 대화, 상대방 정보 등은 정상 거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받은 대금과 실제로 이전한 코인 수량·시세가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 정리해 두면, 시세 차익을 노린 가담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정상 거래의 당사자라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고의와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에 앞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무엇보다 주의하실 것은 이른바 '통장 협박' 또는 합의를 빙자한 부당한 금전 요구입니다. 피해자나 제3자가 지급정지를 빌미로 실제 손해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기 전에 정당한 합의 범위인지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고,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비대면 P2P 거래 시 상대방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이나 지나치게 급한 송금을 제안하는 거래는 경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거래 기록은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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