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지 – 수급인 귀책 공사 중단 후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결과 :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전부 인용 + 지연손해금 인용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수급인이 착공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부대공사 일부만 진행한 채 주된 공사에는 제대로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수급인의 재정난으로 현장 인부와 장비가 철수하였고, 단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증인 측은 ① 해지 전 이행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지가 무효라는 주장과 ② 공사 지연이 의뢰인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보증금 지급의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구조였습니다.
📍민사소송 대응 및 결과
▶︎ 쟁점 1 – 이행 최고 없는 해지의 적법성 상대방은 계약서상 해지 전 이행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계약서에 법정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 이상 법정해지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급인이 이미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행 최고는 무의미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쟁점 2 – 해지 귀책사유 소재 상대방은 공사 지연이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수급인의 재정난으로 인한 공사 중단 경위, 현장 철수 사실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법원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쟁점 3 –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보증인의 지급의무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보증인이 실손해 입증 없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계약서상 수급인 귀책 해지 시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증인의 보증금 전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했다면, 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도급인이 적절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보증기간이 도과하거나 보증금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절차에 흠이 있으면 보증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 해지의 적법성을 처음부터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이행보증금, 어떤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귀속 조항이 없거나 단순 손해담보 약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금액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공사 중단 경위 및 수급인 귀책 사실 증거자료 확보
🔹 계약서상 해지 요건 및 법정해지권 행사 가능성 검토
🔹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조항 및 보증계약 내용 확인
🔹 보증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 절차 및 시기 검토
결론: 공사 중단 사고, 계약 해지와 보증금 청구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 해지의 적법성과 보증금 청구 요건을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이 늦어지거나 절차에 흠이 생기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판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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