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협찬·광고 표시 의무와 안전한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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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협찬·광고 표시 의무와 안전한 표기법 

민상빈 변호사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협찬이나 광고비, 무료 제품, 할인 혜택을 받고 콘텐츠를 올리실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정한 의무이며, 표시를 빠뜨리면 광고주뿐 아니라 크리에이터 본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행 기준과 안전한 표시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기준】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임에도 마치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뒷광고'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며,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 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방식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핵심은 협찬·광고비·무료 제공·할인·앰배서더 위촉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향후·조건부로 대가를 받는 경우도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같은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노출 형식별 표시 방법】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명확한 문구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튜브 영상이라면 제목에 표기하거나 영상 시작과 끝에 음성·자막으로 안내하고, 설명란은 '더보기'로 접히는 부분 아래가 아니라 상단에 표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는 본문 첫 줄에, 스토리·릴스처럼 본문이 잘 보이지 않는 형식은 화면 안의 텍스트로 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는 '유료 광고', '협찬받음', '광고 포함'처럼 한글로 광고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적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AD', '체험단', '#sp' 등 영어 약어나 모호한 표현만 단독으로 쓰면 소비자가 광고임을 알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고, 다른 해시태그 사이에 작게 묻혀 있으면 인식 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 전·후 단계별 점검】

협찬 콘텐츠를 올리시기 전에는 ①대가성(금전·물품·할인·향후 보수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플랫폼과 노출 형식에 맞는 위치를 정하신 뒤 ③한글로 명확한 문구를 ④소비자가 가장 먼저 보는 곳에 배치하시고 ⑤게시 후 표시가 잘리거나 가려지지 않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절차를 권해 드립니다. 만약 실수로 표시를 빠뜨리셨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본문·제목·고정 댓글 등을 수정하여 광고 사실을 보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광고주가 1차적인 수범자이지만, 콘텐츠를 직접 제작·게시한 인플루언서도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협찬 계약을 체결하실 때 표시 문구·위치·책임 분담을 미리 약정해 두시고, 광고와 일반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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