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감액 가능할까
MCN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감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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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감액 가능할까 

민상빈 변호사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와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이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중도에 끝내려 할 때 "매출의 몇 배" 또는 "잔여기간 예상수익 전액"과 같은 거액의 위약금 조항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이 반드시 약정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감액하거나 일부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정보 차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법조문】

MCN 전속계약은 일반적으로 위임·도급·근로의 성격이 혼합된 비전형(혼합)계약으로 이해되며, 그 명칭이 아니라 실제 권리·의무의 내용에 따라 성질이 판단됩니다

위약금 조항의 효력은 크게 세 갈래로 검토됩니다. 첫째,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약정 위약금이 실제 예상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계약서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보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한편 위약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됩니다. 위약벌은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직권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그 액수가 과도하면 제103조의 공서양속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격을 가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계별 대응방법】

먼저 계약서 전문을 확보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격(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산정 기준, 정산·수익배분 조항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해지의 정당성을 검토합니다. MCN의 정산 미지급, 장기간 활동 방치, 또는 과도한 전속 구속 등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543조 이하의 해지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해지가 인정되면 위약금 부담 자체가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정산 내역, 실제 발생한 손해의 규모, 동종 업계의 통상적 수준, 계약 체결 당시의 협상력 차이 등이 감액·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내용증명을 통한 의사 표시, 조정·소송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유의사항·예방】

감액 여부와 그 폭, 해지의 적법성은 계약 문언과 구체적 사실관계, 제출되는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깎인다"거나 "전액 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위약금 산정 방식과 상한, 정산 주기, 활동 의무의 범위, 해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활동 강요나 방치 정황, 정산 관련 메시지 등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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