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명예훼손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은 “거짓말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이야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함께 문제 되면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실인지 허위인지가 아닙니다.
그 표현이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인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어떤 목적으로 공개되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조와 처벌 범위, 그리고 공익성 예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허위사실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허위사실은 제307조 제2항의 별도 문제이고,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제1항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형법 제310조가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한 말이라도 공연히 드러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폭로, 과거 행적 공개, 직장 내 문제 폭로, 경제적 문제 공개처럼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공개 방식과 내용에 따라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사실적시로 볼까요
사실적시는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 비난과 다릅니다. 표현을 접한 사람이 “이건 실제 있었던 구체적 사실을 말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적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떼먹었다”, “직원을 폭언했다”,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했다”, “거래처를 속였다” 같은 표현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 주장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반면 “불친절했다”, “서비스가 별로였다”, “다시는 이용하기 싫다”는 표현은 사안에 따라 의견이나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그 속에 특정 비위 사실이 숨겨져 있거나 전체 맥락상 사실을 단정하는 구조라면 결국 사실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문장 모양만 보지 않고, 전체 문맥과 독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를 함께 살핍니다.
진실한 사실이면 언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되고, 세부에 약간 차이나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무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는 일반 다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했는지, 표현 방식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로 퍼뜨리지는 않았는지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다시 말해 “내 말은 사실이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을 공개한 목적과 방식까지 같이 맞아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왜 더 복잡할까요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 기준으로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허위사실 적시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형법과 달리 비방 목적이 구성요건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비방 목적은 자동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후기, 댓글, 커뮤니티 제보글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공개 범위가 넓고 표현의 목적이 공익적 문제 제기보다 망신 주기나 공격에 가까워 보이면 비방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에서는 사실 여부 하나만 믿고 글을 올리면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과 사실적시는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진실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하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으며, 표현 방식도 상당하다면 형법상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실 여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의 성격, 공개 범위, 적시 목적, 표현 방식 전체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문제가 된 글이나 발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 문제 되는지, 공익성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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