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죄, 부모에게 한 말이 고소장이 됐다면
최근 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이 든 소주병과 메모를 여러 차례 두고 간 남성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심과 2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를 상대로 한 말이나 행동도 가족 간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뉴스24·대법원 보도)
오랜 폭언이나 통제, 신체적 폭력 때문에 더는 참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그 말을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여 고소까지 했다면,
수사에서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표현을 했는지, 당시 부모가 먼저 폭행이나 위협을 했는지,
과거 학대 정황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억울함부터 말하기보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와 그 말이 나오게 된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한 말, 어디서부터 협박이 될까요?
협박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말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식의 말은 단순한 감정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하다면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라면 일반 협박이 아니라 존속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나온 말이라도, 상대가 직계존속이면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가족 간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가족 사이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이 오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말이 문자나 카톡,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표현 수위가 높을수록 경찰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실제 위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가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당시 주변에서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면 경찰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봅니다.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경우>
죽이겠다, 때리겠다는 표현이 있었던 경우
흉기나 물건을 들고 말한 경우
문자·카톡으로 반복해서 보낸 경우
집 앞을 찾아가 위협한 경우
가족이나 이웃이 당시 상황을 본 경우
경찰은 “무슨 말을 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된 상황, 당시 행동, 주변에 있던 물건,
이전부터 이어진 갈등까지 함께 보면서 실제 위협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오랜 학대가 있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랜 학대나 가스라이팅을 겪었다면 반드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학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폭행이나 위협을 막기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그 순간 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는 상황에서
이를 멈추게 하려고 한 말이라면 방어적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끝난 뒤 “언젠가 갚아주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말한 경우라면
방어보다는 보복성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학대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과거 진단서·상처 사진
폭언 녹음·문자·카톡
112 신고 내역
상담센터·병원 기록
가족·지인 진술
사건 당일 먼저 폭행이나 위협을 받은 정황
오랜 학대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남아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신고 내역, 녹음, 상담 기록이 있다면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존속협박죄 처벌수위, 일반 협박보다 무겁습니다
부모에게 한 말이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협박으로 인정되면,
일반 협박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vs 존속협박죄>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경우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피해자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형법 제28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사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칼이나 둔기, 병처럼 상대방에게 위협으로 보일 수 있는 물건이 함께 있었다면
단순 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협박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당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와
실제로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방안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억울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려던 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저를 괴롭혔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발언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녹음이나 문자로 남아 있는지,
부모가 먼저 폭행하거나 위협한 정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것>
1. 실제 표현
어떤 말을 했는지, 문자·녹음이 남아 있는지
2. 당시 상황
먼저 폭행, 욕설, 위협이 있었는지
3. 반복 여부
한 번의 말인지, 여러 차례 이어진 말인지
4. 위험한 물건 여부
칼, 둔기, 병, 도구 등이 있었는지
5. 학대 자료
과거 폭행, 가스라이팅, 상담 기록이 있는지
6. 처벌불원 가능성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
가족 사이의 일이라고 해도,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더 이상 집안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감정부터 앞세우기보다, 말이 나온 과정과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속협박죄 Q&A와 결론
Q. 부모에게 심한 말을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표현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부모가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오래 학대당했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학대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폭행이나 위협이 있었고, 그 상황을 막기 위한 말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 처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함께 문제 된 경우라면 별도로 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가 실제로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오랜 학대나 사건 당일의 폭행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하다는 말부터 꺼내기보다,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감정 문제로 시작된 일이라도,
조사에서는 문자·녹음·진술·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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