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담배대리구매를 매개로 한 아청성매수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흔히 '담배대리구매'라고 하면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부탁하여 단순히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문제 되는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금전이 아닌 담배를 대가로 제공하고 성행위 등을 받는 형태의 아청성매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금품,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일체의 대가가 포함되므로, 담배 한 갑이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아청성매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하한이 2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성매매와 비교할 때 처분 자체의 무게가 상당히 다릅니다.
또한 기소유예로 정리되지 않으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함께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이전에 트위터 함정수사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최근 제가 상담을 진행한 사안들을 보면 유튜버가 사실상 함정 역할을 수행한 뒤 이를 콘텐츠화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형태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대화 내용을 검토해보면,
"ㅈㄱ", "댈구(담배대리구매)" 등의 은어가 등장하는 점
약속 장소에 수사관이 제보를 받고 미리 나와 있었던 정황
대화 흐름이 부자연스럽게 유도되었던 정황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불법촬영 피의자를 검거하는 활동을 하던 20만 구독자 유튜버가 직접 고발한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결의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불법촬영 피의자 검거와 달리, 아청성매수자를 콘텐츠 소재로 삼는 활동에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콘텐츠 제작이라는 목적이 우선되다 보니 일부 사안에서는 범의(犯意) 형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발견됩니다.
유튜버 측이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처음에는단순한 대화로 시작했다가 점차 성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형태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 또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기회제공형'과 달리, 수사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일반 사인(私人)의 유도행위가 곧바로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부분은 사안마다 대화의 흐름·접촉 경위·구체적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튜버 콘텐츠 또는 그와 유사한 경위로 입건되신 분들의 경우 대화방을 즉시 나가거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대화 내역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지점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교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한 남성 유튜버가 여성으로 성별을 숨기고 "필로폰을 함께 하고 싶다"는 취지의 콘텐츠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매매·수수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유튜버 측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반면 아청법의 구조상, 유튜버가 트위터나 SNS에 글을 올린 사람에게 먼저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유튜버의 활동량이 늘어날수록 아청성매수 미수로 입건되는 사례 역시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청성매수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약속 장소에 나간 시점 또는 그 직전 단계에서 검거되는 경우에도 미수로 입건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입건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미수범 처벌 규정상 충분히 입건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대응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화 흐름의 주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어떤 단어가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 가격이나 대가에 대한 언급은 어느 쪽에서 시작되었는지가 사건의 결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둘째, 미성년자 인식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내용 중 학교, 시험, 부모님, 통금 등 미성년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표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셋째, 본인이 보유한 대화 내역의 보존입니다. 대화방을 즉시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는, 원본 대화 내역을 그대로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 콘텐츠 사안에서는 콘텐츠 분량을 위해 무리하게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정황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흐름이 남아있는 대화 내역은 범의 형성의 주체를 다투는 단계에서 핵심 반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초기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은 자백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위험성 평가 등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단순히 부인하거나 단순히 인정하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조에 맞춰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다툴 것인지에 대한 전략 설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청성매수 혐의는 단순히 형사처벌 한 번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사후적 불이익이 본형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 단계, 즉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상담부터 선임계 제출, 송달장소 변경 신청, 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송치·기소 단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이 다르고 다투어야 할 포인트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매뉴얼식 대응으로는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함정 형태의 접촉으로 입건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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